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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제공자·예술인 출산전후급여 완벽 가이드

노무제공자·예술인 출산전후급여 완벽 가이드 노무제공자·예술인 출산전후급여 완벽 가이드 달라진 정책부터 신청 방법까지 핵심만 짚어드립니다. 목차 ✅ 개요: 노무제공자·예술인을 위한 급여 제도 ✅ 지원내용 및 급여액 ✅ 지원자격: 계약 만료 후에도 가능한가요? ✅ 신청 절차 및 필요 서류 ✅ 이의신청 방법 ✅ 함께 알아두면 좋은 관련 제도 ✅ 꼭 알아야 할 주의사항 ✅ 자주 묻는 질문(FAQ) 개요: 노무제공자·예술인을 위한 급여 제도 **노무제공자**나 **예술인**은 고용보험에 가입했더라도 근로기준법상 출산전후휴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대신 고용보험 가입 기간 동안 소득 활동을 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출산전후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출산으로 인한 소득 단절을 방지하고, 직장인과 동일한 수준의 모성보호 혜택을 제공하기 위한 중요한 사회보장제도입니다. 지원내용 및 급여액 ...

노무제공자·예술인 출산전후급여 신청정보

노무제공자·예술인 출산전후급여 노무제공자·예술인 출산전후급여 안내 고용보험에 가입된 노무제공자·예술인을 위한 출산전후급여 제도입니다. 목차 💰 지원 내용 ✅ 지원 자격 📋 지원 절차 ⚠️ 주의사항 및 이의신청 💰 지원 내용 예술인·노무제공자 출산전후급여는 출산일 직전 1년(또는 18개월)간 월평균 보수액만큼 지급하며, 월 지급액은 최대 210만원까지 지급합니다. 이때, 월평균 보수액은 '고용보험료를 납입한 보수 기준'에 따라 산정합니다. 1) 지원액: 출산일 직전 1년(또는 18개월) 월평균 보수액의 100% 출산(유산·사산)일 직전 1년의 월평균 보수액( 월 상한 210만원 )만큼 지원합니다. 단, 출산(유산·사산)일 고용보험을 상실한 예술인·노무제공자에 대해서는 출산(유산·사산)일 직전 18개월간의 월평균 보수액( 월 상한 210만원 )만큼 지원합니다. 2) 지원기간: 90일(다태아의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