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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해 정부 재난지원금 및 특별재난지역 선포시 추가 지원(2025년 긴급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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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해 정부 재난지원금 수해로 피해를 입은 경우 정부에서는 다음과 같이  피해 유형별로 재난지원금 을 지급합니다. 피해 구분 지원 금액 비고 주택 전파 1,600만 원 세대당 1회 주택 반파 800만 원 구조물 손상 기준 주택 침수 최대 200~300만 원 바닥 50cm 이상 침수 등 상가/공장 최대 1,000만 원 사업자등록 기준 농업용 시설 시설별 차등지원 비닐하우스, 축사 등 포함 지원금은 현장 피해 조사 결과에 따라 결정되며, 주택은 공동·단독 주택 모두 포함됩니다. 보험금과 중복 수령이 가능하므로 가급적 별도 신청해야 합니다. 피해를 증명할 사진, 관련 공무원 확인서, 수리 견적서 제출이 필요합니다 . 농가·축산 등의 생계수단 피해는 파종(대파대), 방제비(농약대), 가축 입식 등 별도 항목으로 지원됩니다 . 특별재난지역 선포 시 추가 지원 지방자치단체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다음과 같은 추가 혜택 이 적용됩니다. 추가 지원 내용 사유시설 및 공공시설 복구비의 일부(50~80%)를  국비로 전환 하여 지자체 재정 부담 완화 국세·지방세 납부 유예  또는 감면(특별재난지역 기준 최대 2년까지 연장) 건강보험, 전기, 통신, 도시가스 등 12개 항목 의 공공요금 감면 긴급생활안정자금, 중소기업 특례 보증, 농어업인 영농·운전자금 우선 융자 및 상환 유예 인명 피해·사망·실종 시 최대 2,000만 원, 주택 유실·전파 1,600만 원, 반파 800만 원, 침수 200만 원 등은 일반 재난지원금과 동일함 학생 학자금 면제, 의연금품 지원, 청구 유예 등 다양한 생활 안정 지원이 동반됨 참고 사항 특별재난지역 지정 여부와 관계없이 재난지원금 기본 지급 내용은 동일하나,  추가적으로 세제·공공요금·융자 등 간접적 지원이 확대 됩니다. 특별재난지역 선포 대상 외 지역이라도 사유시설 피해가 일정액 이상이면 시·군·구별 재난지원금이 별도 지급될 수 있습니다 . 지원금 외 추가 복구비의 상당 부분이 국고에서 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