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특례 버팀목대출, 출산가구 전세자금은 소득기준부터 다르게 본다
2년 이내 출산가구라면 전세자금 대출도 신생아 특례 버팀목대출 부터 확인해보세요. 일반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은 물론 신혼부부전용보다도 소득기준이 넓게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신청 바로가기 → 📌 신생아 특례 버팀목대출이란?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산(입양 포함)한 무주택 가구를 대상으로, 완화된 소득기준과 낮은 금리로 전세보증금을 지원하는 주택도시기금 특례 상품입니다. 👤 대상 및 소득기준 출산 요건 — 신청일 기준 2년 이내 출산(입양 포함, 혼인신고 여부 무관) 소득기준 — 부부합산 연 1.3억원 이하(맞벌이는 최대 2억원까지 완화) 일반 버팀목전세자금대출(5,000만원)이나 신혼부부전용(7,500만원)보다도 훨씬 넓은 소득기준이라, 맞벌이 부부라면 이 제도가 가장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 보증금·대출 한도와 금리 보증금 한도 — 수도권 5억원 / 지방 4억원 이하 대출한도 — 최대 2.4억원 금리 — 연 1.3~4.3%, 자녀 1명당 0.2%p 추가 인하 특례금리 적용기간 — 4년 단위로 최장 12년까지 연장 가능 2025년 6월 27일 이전 계약분은 한도가 3억원까지 적용됐으나, 이후 가계부채 관리 대책으로 조정됐으니 계약 시점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지금 신청 바로가기 → 📝 신청 방법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myhome.go.kr), 기금e든든, 취급은행 영업점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잔금지급일·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부부합산 소득 5,000만원 이하는 6개월 이내) 신청해야 하니 계약 직후 바로 챙기시길 권장합니다. ⚠️ 함께 확인하면 좋은 제도 내 집 마련을 고려하고 있다면 같은 출산가구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 도 함께 비교해보세요. 청약으로 접근하고 싶다면 신혼부부 특별공급, 뉴홈(공공분양)도 살펴볼 만합니다. ❓ 자주 묻는 질문 Q.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대출과 중복 신청할 수 있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