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는 1,000만원이었지만, 내년부터 반토막 난다는 [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
카드로 결제받을 때마다 부가세 부담을 줄여주는 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 올해까지와 내년부터의 기준이 다르다는 걸 알고 계셨나요? 지금은 연 1,00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지만, 2027년부터는 이 한도가 절반으로 줄어드는 개편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현재 기준과 앞으로 바뀌는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지금 신청 바로가기 → 1. 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란 부가가치세법 제46조에 근거한 제도로, 신용카드·현금영수증으로 결제받은 매출액의 일정 비율을 부가가치세에서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카드 결제를 유도해 세원을 투명하게 하려는 취지로 도입되어, 소매업·음식점업 등 소비자를 직접 상대하는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주로 활용합니다. 2. 지금(2026년) 적용되는 기준 공제율 기본 공제율은 1.0%이지만, 한시적으로 우대율 1.3%가 적용되고 있으며 이 우대율은 2026년 말까지 유지됩니다. 공제 한도 기본 한도는 연 500만원이지만, 마찬가지로 한시 우대 한도인 연 1,000만원이 2026년 말까지 적용됩니다. 즉 2026년 현재는 사실상 "1.3% 공제율, 연 1,000만원 한도" 기준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3. 대상은 누구인가요 직전 연도 공급가액이 10억원 이하인 개인사업자(간이과세자 포함) 소매업·음식점업 등 주로 최종 소비자를 상대로 거래하는 업종 제외 대상 법인사업자와 직전 연도 공급가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개인사업자는 이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지금 신청 바로가기 → 4. 2027년부터 무엇이 달라지나요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개편안에 따르면, 2027년 1월 1일 이후 공급하는 재화·용역부터 다음과 같이 바뀔 예정입니다. 공제율: 1.2%(현재 한시 우대율 1.3%보다 0.1%p 인하) 공제 한도: 연 500만원(현재 한시 우대 한도 1,000만원의 절반 수준) 대신 제도 자체의 적용 기한은 2029년 말까지 3년 추가 연장 ⚠️ 이 개편안은 2026년 9월 현재 정부안이 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