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2026, 10일 → 20일로 확대·3회 분할 가능
지금 신청 바로가기 → 2026년 8월 20일부터 배우자 출산휴가가 10일에서 20일로 두 배 늘어나고, 나눠 쓸 수 있는 횟수도 늘었습니다. 아내의 출산 직후는 물론 조리원 퇴소 후, 그리고 이후 필요한 시점까지 나눠서 쓸 수 있게 된 것이 핵심입니다. 달라진 내용과 신청방법을 정리했습니다. 목차 ✅ 지원대상 ✅ 지원내용 (2026.8.20 개편 반영) ✅ 신청방법 ✅ 자주 묻는 질문 ✅ 지원대상 배우자가 출산한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 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 소속 근로자는 정부(고용보험)에서 급여를 지원합니다. 대기업 등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아닌 곳은 사업주가 전액 유급으로 지급하며, 정부지원 대상은 아닙니다. 지금 신청 바로가기 → ✅ 지원내용 (2026.8.20 개편 반영) 구분 기존 2026.8.20 이후 휴가일수 10일 20일 분할횟수 1회 최대 3회 청구기한 출산일로부터 90일 출산일로부터 120일 전 기간 유급 이며, 통상임금이 정부지원 상한액을 초과하면 초과분은 사업주가 보전해 급여 전액을 보장받습니다. 3회로 나눠 쓸 경우, 나눠 쓴 휴가 전부를 반드시 출산일로부터 120일 이내 에 사용해야 합니다. 정확한 정부지원 상한액(원 단위)은 신청 시점 기준으로 변동될 수 있어, 신청 전 고용24(work24.go.kr)에서 최신 금액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20일 확대·3회 분할·120일 청구기한은 2026년 8월 20일 새로 시행된 내용입니다. 이전에 저장해둔 자료나 요약본에는 아직 "10일" 기준으로 남아있는 경우가 있으니 참고 시 시행일을 꼭 확인하세요. ✅ 신청방법 배우자 출산 후 회사에 출산휴가 사용 신청 고용24(work24.go.kr) 온라인, 방문, 팩스, 우편 중 편한 방법으로 급여 신청 사업장 관할 또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접수 통상 접수 후 14일 이내 처리 ❓ 자주 묻는 질문 Q. 20일을 한 번에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