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2만원대? SH 재개발임대주택 3,821세대 모집, 9월 29일 청약 시작

월세 2만원대? SH 재개발임대주택 3,821세대 모집, 9월 29일 청약 시작 2026년 9월 9일 재공고 기준 ·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재개발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정리 전세는 사기 걱정에 손이 안 가고, 월세는 매년 오르기만 해서 "내 집이 아니어도 좋으니 안정적으로 살 곳"이 간절해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서울에서 무주택으로 지내는 세대라면 보증금·월세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는 공공임대는 늘 관심 대상이지만, 자격 요건도 복잡하고 공고도 자주 나오지 않아 놓치기 쉽습니다. 이번에 SH공사가 서울 20개 자치구, 162개 단지 에서 나온 재개발임대주택 잔여 물량 3,821세대 를 한 번에 모집합니다. 보증금을 높이면 일부 단지는 월세가 2만원대 까지 낮아질 수 있는, 흔치 않은 기회입니다. ⚠ 접수 기간이 짧고, 자산기준을 넘으면 아예 대상에서 빠집니다 1순위 접수는 9월 29일~10월 2일 나흘 뿐이고, 2순위는 10월 8일 하루 로 끝납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서류를 준비했어도 신청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또한 이번 모집은 지난 7월 공고를 한 차례 연기한 뒤 사회적 배려 요소를 보완해 다시 낸 재공고 입니다. 162개 단지 잔여 물량을 이 정도 규모로 한 번에 모으는 기회는 자주 오지 않는 만큼, 자격 요건부터 먼저 확인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 모집 개요 3,821세대 ✅ 신청 자격 확인 📅 임대조건·청약 일정 1. 모집 개요 — 3,821세대, 162개 단지 1-1. 세대 구성 ▪ 이미 비어 있는 공가 1,675세대 + 기존 입주자 이동 등으로 생기는 예비입주자 2,146세대 , 합...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내용 총정리 — 혼자 사는 부모님이라면 (202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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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신청 바로가기 → 혼자 지내시는 부모님이 걱정된다면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를 확인해보세요. 안부 확인부터 가사 지원까지, 보건복지부가 취약 어르신을 위해 제공하는 종합 돌봄 서비스입니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란? 독거노인이나 조손가정, 고령부부 가구처럼 돌봄이 필요한 만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안전 확인, 생활 지원, 사회참여 기회 등을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기초연금수급자 중 요보호 상태인 어르신이 대상입니다. 제공하는 서비스 내용 안전지원 — 정기적인 안부 확인, 안전 점검 사회참여 — 여가·문화 활동, 자조모임 등 참여 기회 제공 생활교육 — 영양, 건강관리, 인지활동 관련 교육 일상생활지원 — 외출 동행, 식사, 청소 등 생활 도움 특화서비스 — 은둔형·우울형 어르신 대상 집중 사례관리 제공 시간 — 돌봄군별 차등 필요 정도에 따라 돌봄군이 나뉘고, 그에 따라 제공 시간도 달라집니다. 일반돌봄군 은 월 16시간 미만, 중점돌봄군 은 월 20~40시간, 퇴원후돌봄군 은 월 44시간 이하로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지금 신청 바로가기 → 신청 방법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본인은 물론 자녀 등 친족, 이웃 등 이해관계인, 수행기관이나 담당 공무원도 대신 신청(직권신청)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부모님이 스스로 신청을 어려워하신다면, 자녀가 대신 신청 절차를 진행해도 됩니다. 혼자 지내는 부모님이 안부를 자주 확인받고, 사회적으로도 고립되지 않도록 돕는 제도인 만큼, 대상 요건이 된다면 망설이지 말고 신청해보시길 권합니다. ❓ 자주 묻는 질문 Q. 기초연금만 받아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네, 국민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 아니어도 기초연금수급자면서 돌봄이 필요한 상태라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 자녀가 대신 신청할 수 있나요? A. 네, 친족 등 이해관계인이 어르신을 대신해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직권신청 ...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 내가 고른 집을 LH가 대신 계약해준다 (202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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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신청 바로가기 → 공공임대주택 청약은 원하는 지역·조건의 집을 고르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은 반대로, 본인이 살고 싶은 집을 직접 물색하면 LH가 집주인과 전세계약을 맺어 저렴하게 재임대해주는 제도입니다.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이란? 입주자가 원하는 지역의 기존 주택(빌라, 다세대, 오피스텔 등)을 직접 찾으면, LH나 지자체가 해당 주택의 집주인과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입주자에게 저렴한 조건으로 재임대하는 방식입니다. 새로 지어진 공공임대 단지에 입주하는 것과 달리, 원하는 동네에서 원하는 형태의 집 에 살 수 있다는 게 큰 장점입니다. 지원대상별 순위 1순위 — 생계·의료급여수급자, 한부모가족, 장애인, 고령자 등 2순위 — 소득 50% 이하(장애인 가구는 100% 이하) 신혼·신생아Ⅰ — 소득 70% 이하(맞벌이 90% 이하) 신혼·신생아Ⅱ — 소득 100% 이하(맞벌이 120% 이하) 지원한도액(수도권 기준) 수도권 기준으로 일반 지원한도는 최대 1억 3,000만원(실지원 최대 1억 2,350만원) 수준이며, 신혼·신생아Ⅰ 유형은 최대 1억 4,500만원, 신혼·신생아Ⅱ 유형은 최대 2억 4,000만원까지 지원됩니다. 광역시·그 외 지역은 이보다 한도가 낮게 책정되니, 실제 한도는 거주 예정 지역의 LH 공고문으로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지금 신청 바로가기 → 거주기간과 신청 절차 일반 유형은 2년 단위로 재계약하며 최장 20년(9회)까지 거주할 수 있고, 신혼·신생아 유형은 6~10년입니다. 신청은 거주지 주민센터 접수 → LH 자격 검증 → 본인이 원하는 주택 물색 → LH의 전세계약 체결 순서로 진행됩니다. 즉, 자격 검증을 먼저 통과해야 실제 집을 알아보는 단계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일반 공공임대 청약과 달리 발품을 팔아 직접 집을 찾아야 하는 번거로움은 있지만, 원하는 지역·형태의 집에서 저렴하게 살 수 있다는 점에서 활용도가 높은 제도입니다....

행복주택 입주자격·거주기간 — 청년·신혼부부·고령자별 총정리 (202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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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신청 바로가기 → 대중교통이 편리한 곳에 저렴하게 살고 싶은 청년·신혼부부라면 행복주택 을 주목할 만합니다. 대학생부터 고령자까지 대상별로 입주자격과 거주기간이 다르게 정해져 있습니다. 행복주택이란? 행복주택은 직장이나 학교와 가까운 대중교통 인접지에 공급되는 공공임대주택으로, 대학생·청년·신혼부부·한부모·고령자·주거급여수급자 등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합니다. 임대료는 시세 대비 60~80% 수준 으로, 대상 계층에 따라 조금씩 차등 적용됩니다. 대상별 입주자격 청년 — 만 19~39세 무주택 미혼 또는 사회초년생, 소득기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 이하(1인 120%·2인 110%), 자산 2,510만원 이하 신혼부부·한부모 — 혼인 7년 이내이거나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 자산 3,450만원 이하 고령자 — 만 65세 이상 무주택자 주거급여수급자 — 주거급여를 받고 있는 무주택 가구 지금 신청 바로가기 → 거주기간 — 2024년 확대 개편 거주기간은 2024년 정책 개편으로 크게 늘어났습니다. 청년·일자리계층·산업단지 근로자는 기존 최장 6년에서 최장 10년 으로,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최장 14년 까지 거주할 수 있게 확대됐습니다. 고령자와 주거급여수급자는 기존처럼 최장 20년까지 거주가 유지됩니다. 신청 방법 서울은 SH(서울주택도시공사), 그 외 지역은 LH청약플러스(apply.lh.or.kr) 에서 입주자 모집 공고를 확인하고 신청합니다. 대상 계층별로 물량이 나뉘어 배정되기 때문에, 본인이 해당하는 계층의 공고를 놓치지 않고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자주 묻는 질문 Q. 청년으로 입주했다가 결혼하면 어떻게 되나요? A. 신혼부부 자격 요건을 충족하면 재계약 시 신혼부부 유형으로 전환 신청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관할 LH·SH에 문의해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Q. 국민임대주택과 무엇이 다른가요? A. 국민임대주택은 순수 무주택 서민 대상으로 소득기준...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신청방법 — 30년 장기 저렴 임대 (202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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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신청 바로가기 → 내 집 마련이 부담스럽다면, LH가 공급하는 국민임대주택 으로 장기간 안정적으로 거주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최장 30년까지 거주할 수 있고, 임대료도 주변 시세보다 훨씬 저렴합니다. 국민임대주택이란? 국민임대주택은 무주택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국가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전용면적 50㎡ 미만부터 60㎡ 초과까지 다양한 면적으로 공급되며, 시세 대비 60~80% 수준 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장 30년까지 거주할 수 있습니다. 입주자격 — 소득·자산 기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 가 기본 기준입니다. 1인가구는 90%, 2인가구는 80%까지 완화된 기준이 적용됩니다. 자산 기준도 함께 봐야 하는데, 총자산 3,470만원 이하·자동차가액 454만 2천원 이하를 충족해야 합니다. 공급 면적 유형 50㎡ 미만 — 소형 평형, 1~2인가구에 적합 50~60㎡ — 중형 평형 60㎡ 초과 — 상대적으로 넓은 평형, 물량이 적어 경쟁률이 높은 편 지금 신청 바로가기 → 신청 방법 LH청약플러스(apply.lh.or.kr) 에서 공고를 확인하고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입주자 모집 공고가 지역·단지별로 수시로 올라오기 때문에, 관심 있는 지역을 정해두고 청약플러스 알림을 설정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순위별(1순위 무주택기간 등)로 경쟁이 발생하면 가점제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임대료 부담 없이 오래 거주하고 싶은 무주택 가구라면, 매번 발표되는 공고를 놓치지 않고 확인해보시길 권합니다. ❓ 자주 묻는 질문 Q. 국민임대주택은 나중에 분양전환이 되나요? A. 아니요, 국민임대주택은 순수 임대 목적으로 분양전환되지 않습니다. 분양전환을 원한다면 행복주택이나 뉴홈 등 다른 유형을 알아보는 게 맞습니다. Q. 소득이 기준을 살짝 넘으면 아예 신청이 안 되나요? A. 네, 국민임대주택은 소득·자산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신청 자격이 주어집니다...

주거급여 신청 방법 — 임차가구 기준임대료·자가가구 수선유지급여 총정리 (202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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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신청 바로가기 → 월세나 전세 보증금 부담이 큰 저소득 가구라면 주거급여부터 확인해보는 게 좋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지원하는 주거급여 는 임차가구에는 매달 임대료를, 자가가구에는 집 수리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주거급여란? 주거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4대 급여(생계·의료·주거·교육) 중 하나로,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인 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급됩니다.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가구가 대상이며, 임차가구인지 자가가구인지에 따라 지원 방식이 다릅니다. 임차가구 — 기준임대료 지원 전월세로 사는 가구는 지역과 가구원수에 따라 정해진 기준임대료 만큼 매달 지원받습니다. 지역은 1급지(서울)부터 4급지(그 외 지역)까지 나뉘는데, 서울 4인가구 기준 월 571,000원, 그 외 지역 4인가구는 월 329,000원 수준입니다. 실제 임차료가 기준임대료보다 낮으면 실제 임차료만큼만 지원됩니다. 자가가구 — 수선유지급여 본인 소유 주택에 거주하는 가구는 노후도에 따라 경보수·중보수·대보수 로 나눠 수선비를 지원합니다. 경보수는 3년 주기로 약 590만원, 중보수는 5년 주기로 약 1,095만원, 대보수는 7년 주기로 약 1,601만원까지 지원되며, 소득 구간에 따라 90~100%까지 차등 지급됩니다. 지금 신청 바로가기 → 신청 방법 온라인 — 복지로(bokjiro.go.kr)에서 신청 방문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소득·재산 조사를 거쳐 대상 여부와 지원 금액이 확정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니어도 소득 기준(중위소득 48% 이하)만 맞으면 신청할 수 있다는 점을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본인 가구가 해당되는지 복지로 모의계산으로 먼저 확인해보시길 권합니다. ❓ 자주 묻는 질문 Q. 생계급여 수급자가 아니어도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A. 네, 주거급여는 소득 기준(중위소득 48% 이하)만 충족하면 별도로 신청할 수 있는 급여입니다. 생계급여 수급 여부와 무관합니다. ...

흩어진 내 돈 한 번에 찾기 — 보험금·카드포인트·휴면계좌·세금환급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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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신청 바로가기 → 보험, 카드, 계좌, 세금. 살면서 하나씩은 다 만들어본 것들이지만, 그만큼 여기저기에 내가 잊어버린 돈이 남아있을 가능성도 큽니다. 전부 정부·공식기관이 운영하는 무료 조회 서비스 라 사기 걱정 없이 확인할 수 있으니, 오늘 한 번에 몰아서 점검해보세요. 1️⃣ 보험 가입한 적 있다면 — 내보험찾아줌 생명보험협회·손해보험협회가 운영하는 내보험찾아줌 에서 숨은보험금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전국에 쌓여있는 숨은보험금이 10조 3,000억원(2025년 말 기준)이고, 실제 찾아간 사람들의 1건당 평균 환급액은 404만원이었습니다. 본인 명의 보험은 물론, 부모님이 남긴 보험도 상속인 자격으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2️⃣ 카드 여러 장 쓴다면 — 카드포인트 통합조회 여신금융협회의 카드포인트 통합조회·계좌입금 서비스 에서 모든 카드사의 포인트를 한 번에 조회하고, 1포인트를 1원으로 환산해 계좌로 바로 입금받을 수 있습니다. 소멸 예정 포인트부터 먼저 확인하고, 신청 후에는 취소·정정이 안 되니 금액을 한 번 더 확인한 뒤 신청하세요. 3️⃣ 계좌 여러 개 만들었다면 —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어카운트인포) 금융결제원이 운영하는 어카운트인포 에서 은행·증권사에 흩어진 내 계좌를 한 화면에서 확인하고, 잔액이 남은 휴면계좌는 그 자리에서 지급 신청까지 할 수 있습니다. 안 쓰는 자동이체 정리도 같이 할 수 있어서 계좌 정리할 때 함께 확인하면 편리합니다. 지금 신청 바로가기 → 4️⃣ 세금 낸 적 있다면 — 홈택스(국세) + 위택스(지방세) 국세 미환급금은 홈택스·손택스 에서, 지방세 미환급금은 위택스 (서울은 서울 ETAX 병행)에서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두 시스템이 서로 연동되지 않아서 한쪽만 확인하면 나머지 하나를 놓치기 쉽습니다. 빠르게 있는지부터 확인하고 싶다면 정부24의 미환급금 조회 서비스로 통합 검색도 가능합니다. 두 세목 모두 소멸시효는 권리 발생일로부터 5년입니다. 네 곳을 한 번에 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