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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주택자 주목! 양도세 중과유예 '5월 9일 신청분'까지 인정 (보완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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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Finders 입니다. 다주택자분들이 가장 예민하게 지켜보고 계셨던 양도소득세 중과유예 종료 와 관련하여, 정부가 오늘(9일) 중요한 보안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토지거래허가 구역 내 거래 시 행정 절차로 인해 억울하게 혜택을 놓치는 사례가 없도록 기준을 대폭 완화했다는 소식입니다. 오늘 발표된 핵심 내용을 Finders 가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립니다! 📍 1. 핵심 변경 사항: "잔금일이 아니라 '신청일' 기준!" 원래대로라면 5월 9일까지 모든 양도 절차(잔금 및 등기)를 마쳐야 중과 배제 혜택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보완책을 통해 기준이 넓어졌습니다. 완화 내용 : 2026년 5월 9일까지 시·군·구청에 '토지거래허가'를 신청 만 하면 중과 배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유 : 토지거래허가 심사 기간(약 15영업일)을 고려할 때, 4월 중순 이후 신청자는 5월 9일 전까지 허가를 받기 어려워 계약 체결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입니다. 📅 2. 지역별 양도 마감 기한 (허가 신청 후) 5월 9일까지 신청을 마쳤다면, 허가 이후 실제 양도(잔금)를 완료해야 하는 기한은 지역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구분 대상 지역 양도 마감 기한 기존 조정대상지역 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 2026년 9월 9일까지 (4개월 이내) 신규 조정대상지역 작년 10월 지정 지역 2026년 11월 9일까지 (6개월 이내) 주의사항 : 반드시 5월 9일까지 신청을 완료하고, 허가를 받은 후 위의 기한 내에 양도를 마무리해야 혜택이 유효합니다. ⚖️ 3. 법적 근거 및 시행 시기 이번 조치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마련되었습니다. 대통령은 지난 6일 국무회의에서 행정 절차상 불확실성으로 인해 국민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신청일 기준의 혜택 적용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추진 일정 : 재정경제부와 국토교통부는 소득세법 및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4월 중으로 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