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제공자·예술인 출산전후급여 신청정보
노무제공자·예술인 출산전후급여 안내
고용보험에 가입된 노무제공자·예술인을 위한 출산전후급여 제도입니다.
💰 지원 내용
예술인·노무제공자 출산전후급여는 출산일 직전 1년(또는 18개월)간 월평균 보수액만큼 지급하며, 월 지급액은 최대 210만원까지 지급합니다. 이때, 월평균 보수액은 '고용보험료를 납입한 보수 기준'에 따라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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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원액: 출산일 직전 1년(또는 18개월) 월평균 보수액의 100%
- 출산(유산·사산)일 직전 1년의 월평균 보수액(월 상한 210만원)만큼 지원합니다. 단, 출산(유산·사산)일 고용보험을 상실한 예술인·노무제공자에 대해서는 출산(유산·사산)일 직전 18개월간의 월평균 보수액(월 상한 210만원)만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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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원기간: 90일(다태아의 경우 120일)
- 예술인·노무제공자 출산전후급여의 지급기간은 출산일을 포함하여 최대 90일(다태아의 경우 120일)입니다. 단, 출산전후급여 지급기간 중 반드시 출산일과 출산 후 45일 이상(다태아는 60일)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지원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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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용보험) 일정 기간 고용보험에 가입
- 출산(유산·사산)한 날 기준으로 예술인 출산전후급여 신청자는 예술인으로서, 노무제공자 출산전후급여 신청자는 노무제공자로서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이 3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 단, 출산(유산·사산)한 날에 고용보험이 상실된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는 출산(유산·사산)한 날 이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된 상태였어야 합니다.
- ‘자영업자’, ‘근로자’로 가입된 기간은 피보험기간에 합산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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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노무미제공) 출산 또는 유산·사산을 이유로 노무를 제공하지 않을 것
- 예술인·노무제공자 출산전후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급여 지급기간 중 노무를 제공하지 않아야 합니다.
- 원칙적으로 출산전후급여 지급기간 중 노무제공을 하지 않아야 하나, 지급기간 중 일정 수준의 소득활동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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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 허용 금액
노무제공을 통한 소득이 출산일 직전 1년간 월평균 보수액의 15/40 미만(하한 50만원, 상한 150만원)이거나, 자영업을 통한 소득이 월 15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출산전후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 노무제공을 통해 얻은 소득이 노무제공 소득 허용 금액(월 150만원)을 초과한 경우, 자영업 소득이 허용 금액 미만이라도 출산전후급여가 부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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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청기한) 출산(유산·사산)한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할 것
- 예술인·노무제공자 출산전후급여는 출산(유산·사산)한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지원 절차
출산(유산·사산)한 날 이후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출산(유산·사산)한 날부터 1년이 지나면 출산전후급여를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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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노무 미제공 사실 확인서 제출
- 출산전후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출산전후급여 신청 외에, 출산전후급여 지급기간 동안 노무를 제공하지 않았다는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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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전 확인
- 고용보험 가입기간 등 나의 지급 요건을 확인합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 확인)
- 3) 출산전후급여 지급
⚠️ 주의사항 및 이의신청
출산전후급여 신청 시 작성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급여 지급이 중지되고 반환해야 하며, 고용보험법에 따라 처벌(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출산전후급여를 받는 기간에는 구직급여를 중복하여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출산전후급여 지급기간은 구직급여 연기사유에 해당하므로, 출산전후급여 기간이 끝난 이후에는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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