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학비 지원금 상시신청 총정리
👶 유아학비(누리과정) 지원 총정리
만 3~5세 유아에게 제공되는 유아학비 및 보육료 지원 정책을 한눈에 확인하세요.
1. 유아학비(누리과정)란?
유아학비 지원은 3~5세 유아를 대상으로 국가수준의 유치원·어린이집 누리과정을 적용,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전 계층 보호자에게 교육비와 보육료를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아이들이 균등한 교육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마련되었습니다.
2. 지원대상
- 연령: 만 3~5세 유아
- 다니는 곳: 유치원, 어린이집 등 누리과정이 운영되는 기관
- 추가지원: 저소득층 아동, 법정저소득층 가정 등은 별도 추가 지원이 있습니다.
3. 지원내용 및 금액
유아학비, 방과후과정비 등을 지원하며, 저소득층 사립유치원 추가 지원도 제공됩니다.
구분 | 국공립 | 사립 |
---|---|---|
유아교육비 | 100,000원 | 280,000원 |
방과후과정비 | 50,000원 | 70,000원 |
저소득층 사립유치원 추가지원 | - | 200,000원 |
유아교육비: 3~5세 유아의 교육(보육)비 지원
방과후과정비: 3~5세 유아의 방과후과정비 지원
저소득층 사립유치원 지원: 사립유치원을 다니는 법정저소득층 유아에게 추가지원
4. 신청방법 및 절차
- 온라인 (복지로 www.bokjiro.go.kr) 또는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 온라인 신청은 반드시 보호자(부모)만 가능
- 보호자가 아닌 경우(조부모, 친척 등)에는 센터 방문 및 담당공무원 확인 필요
- 신청 완료 후 학부모 인증 및 교육청 승인 과정 거쳐 유치원/어린이집으로 지원금 입금
- 신청 시 기존 보육료·양육수당을 받고 있다면 반드시 지원사업 변경 신청 필요
5. 필요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 신청서
-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제공(변경) 신청서
- 아이사랑 카드 발급 신청 및 개인정보 조회·제공 동의서
- 일부 서류는 담당공무원 확인 또는 정보제공 동의로 제출 생략 가능.
6. 유의사항
- 복지서비스 중복지원 불가 (보육료·양육수당과 유아학비는 중복 불가)
- 신청과 동시에 기존 수당 지급은 중단, 변경 신청일 기준 적용
- 주소지 시·군·구 관할 주민센터에서 신청
- 관련 문의: 교육부(☎ 02-6222-6060), 0079에듀콜(☎ 1544-0079)
7. 지원관련 법령
- [법령] 유아교육법(제24조)
- [법령] 영유아보육법(제34조)
- [법령] 유아교육법 시행령(제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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