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학비 지원금 상시신청 총정리

아이를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보내면서 원비 내역서를 볼 때마다 "이게 다 지원받는 건가?" 헷갈리셨을 겁니다. 2026년 3월부터 무상보육 대상이 만 4~5세까지 확대되면서, 기존에 학부모가 추가로 내던 비용 일부가 새로 지원됩니다.

만 3~5세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유아학비 기본 지원은 그대로 유지되고, 2026년 3월부터 만 4~5세에게 무상보육 추가 지원이 새로 시작됐습니다.

📋 복지로 신청 📋 정부24 🏛️ 교육부

1. 기본 유아학비(누리과정) 지원

만 3~5세 유아가 유치원·어린이집 등 누리과정 운영 기관에 다니면,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전 계층이 지원 대상입니다.

구분 국공립 사립
유아교육비 10만 원 28만 원
방과후과정비 5만 원 7만 원
저소득층 사립 추가지원 - 20만 원

2. 🔥 2026년 신설: 만 4~5세 무상보육 확대

공립유치원: 방과후과정비 월 2만 원 무상 (기존 학부모 부담분 지원)

사립유치원: 유아교육비 월 11만 원 무상 (연 132만 원 절약 효과)

어린이집: 기타필요경비 월 7만 원 무상

기존에는 만 5세만 대상이던 무상교육비가 2026년 3월부터 만 4~5세 전체(약 50만 3천 명)로 확대됐습니다. 소득 기준 없이 모든 가정이 대상이고, 별도 신청 없이 원비에서 자동으로 차감됩니다. 2027년에는 만 3세까지 확대될 예정입니다.

신청 방법

STEP. 기본 유아학비

복지로(bokjiro.go.kr) 온라인 신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온라인 신청은 보호자(부모)만 가능하며, 조부모·친척 등은 센터 방문 후 담당공무원 확인이 필요합니다.

STEP. 2026년 무상보육 확대분

별도 신청 절차 없이 자동 적용됩니다. 기존에 납부하던 원비나 기타필요경비에서 지원금만큼 자동 차감되는 방식입니다.

💡 중요 — 기존에 어린이집 보육료나 양육수당을 받다가 유치원으로 옮기는 경우, 반드시 지원사업 변경 신청을 해야 합니다. 변경 없이는 중복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유의사항

・ 보육료·양육수당과 유아학비는 중복 지원 불가
・ 신청과 동시에 기존 수당 지급은 중단되며, 변경 신청일 기준으로 적용
・ 무상교육·보육 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음

📌 기억하세요: 2026년부터 만 4세 자녀도 무상보육 대상입니다. 원비 고지서에서 지원금이 제대로 반영됐는지 한 번 확인해보세요.

문의처

・ 교육부 ☎02-6222-6060
・ 0079에듀콜 ☎1544-00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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