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완벽 가이드: 신청 방법, 자격, 급여액 총정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완벽 가이드
육아와 일을 병행하는 워킹맘, 워킹대디를 위한 필수 정보입니다.
목차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및 급여 개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전일제 육아휴직 대신 근로시간을 줄여 근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 기간 동안 고용보험에서 감소된 근로시간에 대한 **소득 보전 급여**를 지급하여,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근로자의 부담을 덜어줍니다.
지원내용 및 급여액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최대 **24개월**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육아휴직 기간에서 사용한 기간을 제외하고 남은 기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단축 근로시간: 주당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로 단축 가능합니다.
- 급여 지급 방식: 단축된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급여가 지급됩니다.
- 최초 5시간: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합니다. (상한액 월 200만 원)
- 나머지 단축 시간: 통상임금의 80%를 지급합니다. (상한액 월 150만 원)
지원자격
- 고용보험 가입: 단축 시작일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 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 자녀 연령: 자녀의 연령이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일 것.
- 근속 기간: 해당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해야 합니다.
신청 절차 및 필요 서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는 근로자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 회사에 신청: 단축 개시 예정일 30일 전까지 회사에 서면으로 신청합니다.
- 고용보험 홈페이지 신청: 회사가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를 제출한 후, 온라인(고용24, 고용보험 홈페이지) 또는 오프라인(관할 고용센터)으로 급여를 신청합니다.
필요 서류: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서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 (사업주 작성)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으로 대체 가능)
이의신청 방법
급여 신청이 거부되거나 지급이 중단될 경우, 관할 고용센터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은 반려 통지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준비 서류:
- 이의신청서 (고용24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
- 신청 반려 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자료
함께 알아두면 좋은 관련 제도
-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기간을 제외하고 남은 기간만큼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 한 자녀에 대해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두 번째 육아휴직자의 첫 3개월 급여 상한액을 인상하여 지원합니다.
꼭 알아야 할 주의사항
- 동시 사용 불가: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동시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 근무 시간: 단축된 근무 시간 외에 별도의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부정 수급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신청 기한: 단축 기간 시작일로부터 1개월 이후 매월 단위로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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