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파견근로자 출산전후휴가급여 완벽 가이드
기간제·파견근로자 출산전후휴가급여 완벽 가이드
달라진 정책부터 신청 방법까지 핵심만 짚어드립니다.
목차
개요: 기간제·파견근로자를 위한 급여 제도
기간제 및 파견 근로자도 상용직 근로자와 동일하게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출산휴가 기간 동안 고용보험에서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지급하여 출산으로 인한 소득 상실을 보전해 줍니다. 특히, 이 제도는 계약 기간 만료 이후에도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함으로써 비정규직 근로자의 모성을 보호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지원내용 및 급여액
출산전후휴가 및 급여 지급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휴가 기간:
- 일반 근로자: 출산 전후 **90일** (쌍둥이 등 다태아의 경우 **120일**)
- 이 중 출산 후 휴가 기간은 반드시 **45일 이상** (다태아의 경우 **60일 이상**) 확보되어야 합니다.
- 급여 지급 방식:
- 최초 60일 (다태아 75일): 사업주가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합니다. (고용보험 지원금은 상한액 내에서 지급)
- 나머지 기간: 고용보험에서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하며, 상한액은 **월 210만 원**입니다.
지원자격: 계약 종료 후에도 가능한가요?
기간제 또는 파견 근로자도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하면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고용보험 가입: 출산휴가 시작일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 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 휴가 사용: 출산전후휴가를 30일 이상 사용해야 합니다.
- 계약 기간 만료 시: 휴가 기간 중 계약이 만료되더라도,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에 급여를 신청**하면 남은 급여를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 및 필요 서류
기간제 및 파견 근로자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 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회사에 출산휴가 신청: 출산 예정일 또는 출산일 이후 회사에 출산휴가를 신청하고, 사업주로부터 **출산전후휴가 확인서**를 받습니다.
- 고용보험 홈페이지 신청: 휴가 시작일 이후 1개월부터 온라인(고용24, 고용보험 홈페이지) 또는 오프라인(관할 고용센터)으로 급여를 신청합니다.
필요 서류:
- 출산전후휴가급여 신청서
- 출산전후휴가 확인서 (사업주 작성)
- 출산 예정일 또는 출산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 의사 진단서, 출생증명서)
이의신청 방법
급여 신청이 거부되거나 지급이 중단될 경우, 관할 고용센터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은 반려 통지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준비 서류:
- 이의신청서 (고용24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
- 신청 반려 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자료 (예: 근로계약서, 임금 명세서 등)
함께 알아두면 좋은 관련 제도
- 배우자 출산휴가: 배우자 출산 시 남성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유급 휴가로, **10일**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 육아휴직: 출산휴가 이후 자녀 양육을 위해 사용하는 휴직으로, **만 8세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꼭 알아야 할 주의사항
- 계약 기간 만료: 출산휴가 기간 중 계약이 만료되더라도 **계약 만료 전까지** 30일 이상 휴가를 사용했다면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 기한: 휴가 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부정 수급: 출산휴가 기간 중 이중 취업 등으로 소득이 발생하면 급여가 감액되거나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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