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150만원 지급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소득활동을 하지만 고용보험의 '출산휴가급여'를 지원받지 못하는 출산여성에게 모성 보호와 생계를 지원합니다.
지원 내용
출산급여
- 출산급여 **150만원** 지원
유산 · 사산의 경우
임신 기간에 따라 급여 수준이 상이합니다.
- 임신 기간 15주까지: **30만원**
- 16주 ~ 21주: **50만원**
- 22주 ~ 27주: **100만원**
- 28주 이상: **150만원**
지원 자격
소득활동을 하지만 고용보험의 '출산휴가급여'를 지원받지 못하는 출산여성
1. 소득활동 요건
- 출산일 전 18개월 중 3개월(90일) 이상 소득활동 증빙 및 소득발생 증빙자료 제출이 가능한 자
-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소득금액증명원,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소득 증빙자료 필요
2. 고용보험 미적용자 요건
고용보험 가입이 되어있지 않거나, 특정 사유로 인해 출산휴가급여를 받을 수 없는 자
- 자영업자, 프리랜서, 1인 사업자 등
- 고용보험법 적용 제외 사업 근로자 (총공사금액 2천만 원 미만 공사 등)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은 있으나, 출산 전까지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요건 미충족자
지원 절차
1단계: 신청서 작성 및 준비서류 확인
- 고용노동부 고용24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에서 신청 가능
-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유산·사산) 급여 신청서 작성
- 제출서류: 출산 또는 유산·사산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의료기관 진단서 등), 소득활동 증빙자료 등
2단계: 신청 기한 및 접수
- 출산일 또는 유산·사산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온라인 또는 고용센터 방문 신청
3단계: 심사 및 급여 지급
- 신청서 접수 후 **14일 이내**에 심사 및 지급 결정 통보
- 심사 통과 시 신청서에 기재된 계좌로 급여 입금
주의사항
- **신청 기한 엄수:** 출산일로부터 1년이 지나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 **부정 수급 금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을 경우 제재부가금 부과 및 환수 조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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