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상용직) 2025최신정보
실업급여(상용직) 완전 정복 가이드
2025년 최신 정보로 정리한 지원내용, 신청방법, FAQ
실업급여(상용직) 지원내용
고용보험에 가입된 상용직 근로자가 경영상 해고, 계약 만료 등 비자발적 이유로 실직했을 때, 재취업 활동 기간에 생계 안정을 돕는 정부 지원 급여입니다.
- 2025년 기준 1일 지급액:
- 하한액: 64,192원
- 상한액: 66,000원
- 실제 수급액: 퇴직 전 3개월간 평균임금의 60%가 지급됩니다.
- 수급기간: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최소 120일에서 최대 270일까지 지급됩니다.
실업급여(상용직) 신청자격
- 고용보험 가입자: 퇴직일 기준 18개월 내 유급근무일 180일 이상 근무했어야 합니다.
- 비자발적 실직: 경영상 해고, 계약 만료,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인 사유여야 합니다.
- 적극적 구직활동: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계속하고 이를 증빙해야 합니다.
- 연령 조건: 퇴직일 당시 만 65세 미만이어야 합니다.
- 자발적 퇴사 예외: 임금체불, 직장 내 괴롭힘, 건강 악화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입증되면 예외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증빙자료 필수)
실업급여(상용직) 신청절차
- 이직확인서 요청: 회사에 이직확인서 및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 제출을 요청합니다.
- 구직 등록: 워크넷 또는 고용센터를 통해 구직 등록 및 실업 신고를 합니다.
- 수급자격 신청: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필요 서류: 신분증, 통장 사본, 이직확인서 등)
- 수급자격 교육: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수급자격 교육을 이수합니다.
- 실업인정 신청: 4주 단위로 실업인정 신청 및 구직활동 내역을 제출합니다.
주의: 실업급여는 마지막 근무일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실업급여(상용직) 주의사항
- 부정수급 방지: 거짓 구직활동이나 타인 대리 신청 등 부정수급 적발 시 지급액 반환 및 제재가 따릅니다.
- 이직확인서: 발급이 지연되면 사업주에 즉시 요청하고, 미발급 시 노동부에 신고해야 합니다.
- 재취업 신고: 재취업 시 즉시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하며, 미신고 시 지급액을 반환해야 합니다.
- 증빙 서류: 부득이한 자발적 퇴사 사유는 반드시 증빙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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