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파견 근로자 출산전후휴가급여 완벽 가이드
기간제·파견 근로자 출산전후휴가급여 완벽 가이드
출산 휴가 중 계약이 만료되어도 걱정 마세요! 지원 내용부터 신청 방법까지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목차
출산전후휴가급여 개요
출산전후휴가급여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출산 전후에 휴식을 취하고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장하는 고용보험 제도입니다. 특히, 기간제 또는 파견 근로자의 경우 휴가 중 근로계약이 만료되더라도 남은 휴가 기간에 대해 고용보험에서 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내용
- 지원 기간: 출산전후휴가 기간(통상 90일, 다태아 120일) 중 근로계약이 종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휴가 종료일까지.
- 지급액: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하며, 2025년 기준 월 상한액은 최대 210만 원입니다.
- 특이사항: 기존에는 회사 규모에 따라 사업주가 60일분을 지급했으나, 기간제·파견 근로자의 경우 계약 만료 후 남은 기간에 대해 고용보험에서 전액 지원합니다.
지원자격
- 고용 형태: 기간제 근로자 또는 파견 근로자.
- 계약 만료: 출산전후휴가 기간 중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되었을 것.
- 피보험 단위기간: 근로계약 종료일까지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 신청 기한: 해당 출산전후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지원절차
- 출산 휴가 신청: 사업주에게 출산전후휴가를 신청합니다.
- 확인서 작성: 사업주가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출산전후휴가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 급여 신청: 근로자가 직접 고용보험 홈페이지 또는 거주지/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급여를 신청합니다.
- 필요 서류: 출산전후휴가급여 신청서, 근로계약서 등 근로계약 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신청양식 및 이의신청
신청 양식은 고용보험 홈페이지나 고용센터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만약 급여 신청이 반려될 경우, 반려 사유에 대한 소명 자료를 준비하여 관할 고용센터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필요 서류: 반려 사유에 따라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진단서 등 추가 서류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 이의신청: 반려 통지일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관련 제도
- 육아휴직급여: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가 1년(최대 1년 6개월)의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지급되는 급여.
-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에게 최초 5일간 지급되는 급여.
주의사항
- 신청 기한 준수: 휴가 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소득 발생 시: 휴가 기간 중 다른 소득이 발생하면 급여가 감액되거나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정확한 서류 제출: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등 제출 서류가 정확하지 않으면 신청이 반려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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