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 급여(일용직) 2025년 최신정보
실업급여(일용직) 완전 정복 가이드
2025년 최신 정보로 정리한 지원내용, 신청방법, FAQ
목차
실업급여(일용직) 지원내용
비자발적 실직 일용직 근로자가 재취업을 준비하는 동안 생계지원을 받는 제도입니다.
- 2025년 기준 1일 지급액:
- 하한액: 64,192원
- 상한액: 66,000원
- 실제 수급액: 최근 3개월 평균일급의 60%가 지급됩니다.
- 수급기간: 고용보험 가입기간 및 연령에 따라 최소 120일에서 최대 270일까지입니다.
실업급여(일용직) 신청자격
- 고용보험 가입 여부: 이직일 기준 18개월 내 유급근무일(실제 근무) 180일 이상.
- 비자발적 실직: 계약만료, 사업장 폐업, 경영상 해고 등 귀책사유 없이 실직해야 합니다.
- 재취업 의사 및 구직활동: 구직등록(워크넷) 및 실제 취업의지, 구직활동 증빙 필요.
- 근로내역 전산등록: 2025년부터 근로일수 전산신고가 강화되어, 전산 등록된 근로내역만 인정됩니다.
- 신청기한: 퇴사일 기준 12개월 이내 신청해야 지급 가능합니다.
실업급여(일용직) 신청절차
- 이직확인서 발급: 근무했던 사업장에 이직확인서 및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 제출을 요청합니다.
- 구직활동 등록: 워크넷 등에서 구직 등록, 온라인 취업교육 및 고용센터 설명회 참여로 구직활동 실적을 확보합니다.
- 수급자격 신청: 고용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고용보험, 고용24 홈페이지)에서 수급자격 인정 신청을 합니다. (필요 서류: 신분증, 통장사본, 도장 등)
- 실업인정 신청 및 급여지급: 4주 단위로 실업인정 및 구직활동 내역을 제출하면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실업급여(일용직) 주의사항
- 근로내역 전산신고 미비 시 지급 불가: 근무한 내역이 고용보험 시스템에 반드시 등록되어야 합니다.
- 부정수급 주의: 허위 구직활동, 타인 대리 신청 등은 급여 반환 및 제재 대상입니다.
- 신청기한 엄수: 퇴사 후 12개월 내 신청하지 않으면 수급이 불가능합니다.
- 일시적 근로 발생 시 즉시 신고: 실업급여 지급 중 단기 근로 시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부정수급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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