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무릎인공관절 수술 지원사업 — 한 무릎당 최대 120만원 (202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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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신청 바로가기 → 무릎이 아파서 걷기도 힘든데 인공관절 수술비가 부담스러운 저소득 어르신이라면, 노인 무릎인공관절 수술 지원사업 으로 수술비 실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노인 무릎인공관절 수술 지원사업이란? 노인의료나눔재단이 운영하는 이 사업은 퇴행성 관절염 등으로 무릎인공관절 수술이 필요한 저소득 어르신에게 검사비·진료비·수술비의 본인부담금을 실비로 지원합니다. 한 무릎 기준 최대 120만원 까지 지원되며, 양쪽 무릎을 모두 수술하는 경우 합산 최대 24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 지원대상자가 기본 대상입니다.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저소득 어르신이라면 연령 등 세부 조건은 신청 시 보건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운영주체 — 노인의료나눔재단 이 사업은 노인의료나눔재단(ok6595.or.kr) 이 운영합니다. 정부 예산으로 운영되는 사업 특성상 연간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 마감 될 수 있으니, 대상 조건에 해당한다면 미루지 말고 빠르게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 신청 바로가기 → 신청 방법과 필요 서류 전국 보건소 에서 연중 상시 접수합니다. 본인이 직접 신청하기 어렵다면 가족이나 보건소 담당 공무원이 대신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무릎관절증 의료지원 신청서 진단서(의료기관 발급) 수급자 증명서 등 소득 증빙 서류(발급일 1개월 이내) 무릎 통증으로 일상생활이 힘든 저소득 어르신이라면, 예산이 소진되기 전에 거주지 보건소를 통해 신청 절차부터 확인해보시길 권합니다. ❓ 자주 묻는 질문 Q. 한쪽 무릎만 수술해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A. 네, 한쪽 무릎만 수술해도 최대 12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양쪽을 모두 수술하면 합산 최대 24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Q.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A. 거주지 관할 보건소에서 연중 상시 접수합니다. 운영주체인 노인의료나눔재단 홈페...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신청방법 — 화재·활동량 감지기 무료 설치 (202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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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신청 바로가기 → 혼자 사시는 부모님 댁에 화재나 응급상황이 생기면 빨리 알아차리기 어렵습니다.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는 감지기를 무료로 설치해 이런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119로 바로 연결해주는 제도입니다. 응급안전안심서비스란?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이 서비스는 만 65세 이상 독거노인이나 장애인 가구에 화재감지기, 활동량 감지기 등 ICT 기기를 무료로 설치해줍니다. 시중가로는 월 5만원 상당 의 기기와 서비스를 전액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설치되는 기기 — 5종 응급전화기(게이트웨이) — 모든 기기의 데이터를 수집·전송하는 중심 장치 활동감지기 — 일정 시간 움직임이 없으면 이상 신호 감지 화재감지기 — 화재 발생 시 즉시 감지 문열림감지기 — 장시간 외출·고립 여부 확인 응급호출기 — 본인이 직접 위급상황을 알릴 수 있는 버튼 대상자 만 65세 이상 독거노인 (소득 기준 없이 1인가구면 대상)과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인 1인가구 또는 가구원 전체가 장애인인 가구가 기본 대상입니다. 2인 이상 가구라도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기초연금수급자인 75세 이상 노인부부, 만성질환자, 노노(老老)케어 가구, 조손가구 등은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지금 신청 바로가기 → 서비스 내용 — 24시간 자동 연계 설치된 기기가 24시간 활동량과 화재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분석하다가 이상 징후가 감지되면 자동으로 119에 연계 됩니다. 혼자 계신 분이 갑자기 쓰러지거나 화재가 발생했을 때, 스스로 신고하지 못하더라도 기기가 대신 위급상황을 알려주는 구조입니다.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은 지원되지 않고,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를 방문해 신청해야 합니다. 본인이 직접 방문하기 어렵다면 자녀 등 가족이 대신 신청 절차를 문의할 수 있습니다. 문의는 129(보건복지상담센터) 또는 1661-2129로 하면 됩니다. 부모님이 혼자 지내신다면, 큰 비용 없이 안전을 확인할 수 있는...

월세 2만원대? SH 재개발임대주택 3,821세대 모집, 9월 29일 청약 시작

월세 2만원대? SH 재개발임대주택 3,821세대 모집, 9월 29일 청약 시작 2026년 9월 9일 재공고 기준 ·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재개발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정리 전세는 사기 걱정에 손이 안 가고, 월세는 매년 오르기만 해서 "내 집이 아니어도 좋으니 안정적으로 살 곳"이 간절해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서울에서 무주택으로 지내는 세대라면 보증금·월세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는 공공임대는 늘 관심 대상이지만, 자격 요건도 복잡하고 공고도 자주 나오지 않아 놓치기 쉽습니다. 이번에 SH공사가 서울 20개 자치구, 162개 단지 에서 나온 재개발임대주택 잔여 물량 3,821세대 를 한 번에 모집합니다. 보증금을 높이면 일부 단지는 월세가 2만원대 까지 낮아질 수 있는, 흔치 않은 기회입니다. ⚠ 접수 기간이 짧고, 자산기준을 넘으면 아예 대상에서 빠집니다 1순위 접수는 9월 29일~10월 2일 나흘 뿐이고, 2순위는 10월 8일 하루 로 끝납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서류를 준비했어도 신청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또한 이번 모집은 지난 7월 공고를 한 차례 연기한 뒤 사회적 배려 요소를 보완해 다시 낸 재공고 입니다. 162개 단지 잔여 물량을 이 정도 규모로 한 번에 모으는 기회는 자주 오지 않는 만큼, 자격 요건부터 먼저 확인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 모집 개요 3,821세대 ✅ 신청 자격 확인 📅 임대조건·청약 일정 1. 모집 개요 — 3,821세대, 162개 단지 1-1. 세대 구성 ▪ 이미 비어 있는 공가 1,675세대 + 기존 입주자 이동 등으로 생기는 예비입주자 2,146세대 , 합...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내용 총정리 — 혼자 사는 부모님이라면 (202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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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신청 바로가기 → 혼자 지내시는 부모님이 걱정된다면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를 확인해보세요. 안부 확인부터 가사 지원까지, 보건복지부가 취약 어르신을 위해 제공하는 종합 돌봄 서비스입니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란? 독거노인이나 조손가정, 고령부부 가구처럼 돌봄이 필요한 만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안전 확인, 생활 지원, 사회참여 기회 등을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기초연금수급자 중 요보호 상태인 어르신이 대상입니다. 제공하는 서비스 내용 안전지원 — 정기적인 안부 확인, 안전 점검 사회참여 — 여가·문화 활동, 자조모임 등 참여 기회 제공 생활교육 — 영양, 건강관리, 인지활동 관련 교육 일상생활지원 — 외출 동행, 식사, 청소 등 생활 도움 특화서비스 — 은둔형·우울형 어르신 대상 집중 사례관리 제공 시간 — 돌봄군별 차등 필요 정도에 따라 돌봄군이 나뉘고, 그에 따라 제공 시간도 달라집니다. 일반돌봄군 은 월 16시간 미만, 중점돌봄군 은 월 20~40시간, 퇴원후돌봄군 은 월 44시간 이하로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지금 신청 바로가기 → 신청 방법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본인은 물론 자녀 등 친족, 이웃 등 이해관계인, 수행기관이나 담당 공무원도 대신 신청(직권신청)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부모님이 스스로 신청을 어려워하신다면, 자녀가 대신 신청 절차를 진행해도 됩니다. 혼자 지내는 부모님이 안부를 자주 확인받고, 사회적으로도 고립되지 않도록 돕는 제도인 만큼, 대상 요건이 된다면 망설이지 말고 신청해보시길 권합니다. ❓ 자주 묻는 질문 Q. 기초연금만 받아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네, 국민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 아니어도 기초연금수급자면서 돌봄이 필요한 상태라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 자녀가 대신 신청할 수 있나요? A. 네, 친족 등 이해관계인이 어르신을 대신해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직권신청 ...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 내가 고른 집을 LH가 대신 계약해준다 (202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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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신청 바로가기 → 공공임대주택 청약은 원하는 지역·조건의 집을 고르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은 반대로, 본인이 살고 싶은 집을 직접 물색하면 LH가 집주인과 전세계약을 맺어 저렴하게 재임대해주는 제도입니다.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이란? 입주자가 원하는 지역의 기존 주택(빌라, 다세대, 오피스텔 등)을 직접 찾으면, LH나 지자체가 해당 주택의 집주인과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입주자에게 저렴한 조건으로 재임대하는 방식입니다. 새로 지어진 공공임대 단지에 입주하는 것과 달리, 원하는 동네에서 원하는 형태의 집 에 살 수 있다는 게 큰 장점입니다. 지원대상별 순위 1순위 — 생계·의료급여수급자, 한부모가족, 장애인, 고령자 등 2순위 — 소득 50% 이하(장애인 가구는 100% 이하) 신혼·신생아Ⅰ — 소득 70% 이하(맞벌이 90% 이하) 신혼·신생아Ⅱ — 소득 100% 이하(맞벌이 120% 이하) 지원한도액(수도권 기준) 수도권 기준으로 일반 지원한도는 최대 1억 3,000만원(실지원 최대 1억 2,350만원) 수준이며, 신혼·신생아Ⅰ 유형은 최대 1억 4,500만원, 신혼·신생아Ⅱ 유형은 최대 2억 4,000만원까지 지원됩니다. 광역시·그 외 지역은 이보다 한도가 낮게 책정되니, 실제 한도는 거주 예정 지역의 LH 공고문으로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지금 신청 바로가기 → 거주기간과 신청 절차 일반 유형은 2년 단위로 재계약하며 최장 20년(9회)까지 거주할 수 있고, 신혼·신생아 유형은 6~10년입니다. 신청은 거주지 주민센터 접수 → LH 자격 검증 → 본인이 원하는 주택 물색 → LH의 전세계약 체결 순서로 진행됩니다. 즉, 자격 검증을 먼저 통과해야 실제 집을 알아보는 단계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일반 공공임대 청약과 달리 발품을 팔아 직접 집을 찾아야 하는 번거로움은 있지만, 원하는 지역·형태의 집에서 저렴하게 살 수 있다는 점에서 활용도가 높은 제도입니다....

행복주택 입주자격·거주기간 — 청년·신혼부부·고령자별 총정리 (202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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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신청 바로가기 → 대중교통이 편리한 곳에 저렴하게 살고 싶은 청년·신혼부부라면 행복주택 을 주목할 만합니다. 대학생부터 고령자까지 대상별로 입주자격과 거주기간이 다르게 정해져 있습니다. 행복주택이란? 행복주택은 직장이나 학교와 가까운 대중교통 인접지에 공급되는 공공임대주택으로, 대학생·청년·신혼부부·한부모·고령자·주거급여수급자 등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합니다. 임대료는 시세 대비 60~80% 수준 으로, 대상 계층에 따라 조금씩 차등 적용됩니다. 대상별 입주자격 청년 — 만 19~39세 무주택 미혼 또는 사회초년생, 소득기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 이하(1인 120%·2인 110%), 자산 2,510만원 이하 신혼부부·한부모 — 혼인 7년 이내이거나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 자산 3,450만원 이하 고령자 — 만 65세 이상 무주택자 주거급여수급자 — 주거급여를 받고 있는 무주택 가구 지금 신청 바로가기 → 거주기간 — 2024년 확대 개편 거주기간은 2024년 정책 개편으로 크게 늘어났습니다. 청년·일자리계층·산업단지 근로자는 기존 최장 6년에서 최장 10년 으로,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최장 14년 까지 거주할 수 있게 확대됐습니다. 고령자와 주거급여수급자는 기존처럼 최장 20년까지 거주가 유지됩니다. 신청 방법 서울은 SH(서울주택도시공사), 그 외 지역은 LH청약플러스(apply.lh.or.kr) 에서 입주자 모집 공고를 확인하고 신청합니다. 대상 계층별로 물량이 나뉘어 배정되기 때문에, 본인이 해당하는 계층의 공고를 놓치지 않고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자주 묻는 질문 Q. 청년으로 입주했다가 결혼하면 어떻게 되나요? A. 신혼부부 자격 요건을 충족하면 재계약 시 신혼부부 유형으로 전환 신청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관할 LH·SH에 문의해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Q. 국민임대주택과 무엇이 다른가요? A. 국민임대주택은 순수 무주택 서민 대상으로 소득기준...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신청방법 — 30년 장기 저렴 임대 (202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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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신청 바로가기 → 내 집 마련이 부담스럽다면, LH가 공급하는 국민임대주택 으로 장기간 안정적으로 거주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최장 30년까지 거주할 수 있고, 임대료도 주변 시세보다 훨씬 저렴합니다. 국민임대주택이란? 국민임대주택은 무주택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국가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전용면적 50㎡ 미만부터 60㎡ 초과까지 다양한 면적으로 공급되며, 시세 대비 60~80% 수준 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장 30년까지 거주할 수 있습니다. 입주자격 — 소득·자산 기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 가 기본 기준입니다. 1인가구는 90%, 2인가구는 80%까지 완화된 기준이 적용됩니다. 자산 기준도 함께 봐야 하는데, 총자산 3,470만원 이하·자동차가액 454만 2천원 이하를 충족해야 합니다. 공급 면적 유형 50㎡ 미만 — 소형 평형, 1~2인가구에 적합 50~60㎡ — 중형 평형 60㎡ 초과 — 상대적으로 넓은 평형, 물량이 적어 경쟁률이 높은 편 지금 신청 바로가기 → 신청 방법 LH청약플러스(apply.lh.or.kr) 에서 공고를 확인하고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입주자 모집 공고가 지역·단지별로 수시로 올라오기 때문에, 관심 있는 지역을 정해두고 청약플러스 알림을 설정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순위별(1순위 무주택기간 등)로 경쟁이 발생하면 가점제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임대료 부담 없이 오래 거주하고 싶은 무주택 가구라면, 매번 발표되는 공고를 놓치지 않고 확인해보시길 권합니다. ❓ 자주 묻는 질문 Q. 국민임대주택은 나중에 분양전환이 되나요? A. 아니요, 국민임대주택은 순수 임대 목적으로 분양전환되지 않습니다. 분양전환을 원한다면 행복주택이나 뉴홈 등 다른 유형을 알아보는 게 맞습니다. Q. 소득이 기준을 살짝 넘으면 아예 신청이 안 되나요? A. 네, 국민임대주택은 소득·자산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신청 자격이 주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