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 내가 고른 집을 LH가 대신 계약해준다 (2026년)
공공임대주택 청약은 원하는 지역·조건의 집을 고르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은 반대로, 본인이 살고 싶은 집을 직접 물색하면 LH가 집주인과 전세계약을 맺어 저렴하게 재임대해주는 제도입니다.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이란?
입주자가 원하는 지역의 기존 주택(빌라, 다세대, 오피스텔 등)을 직접 찾으면, LH나 지자체가 해당 주택의 집주인과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입주자에게 저렴한 조건으로 재임대하는 방식입니다. 새로 지어진 공공임대 단지에 입주하는 것과 달리, 원하는 동네에서 원하는 형태의 집에 살 수 있다는 게 큰 장점입니다.
지원대상별 순위
- 1순위 — 생계·의료급여수급자, 한부모가족, 장애인, 고령자 등
- 2순위 — 소득 50% 이하(장애인 가구는 100% 이하)
- 신혼·신생아Ⅰ — 소득 70% 이하(맞벌이 90% 이하)
- 신혼·신생아Ⅱ — 소득 100% 이하(맞벌이 120% 이하)
지원한도액(수도권 기준)
수도권 기준으로 일반 지원한도는 최대 1억 3,000만원(실지원 최대 1억 2,350만원) 수준이며, 신혼·신생아Ⅰ 유형은 최대 1억 4,500만원, 신혼·신생아Ⅱ 유형은 최대 2억 4,000만원까지 지원됩니다. 광역시·그 외 지역은 이보다 한도가 낮게 책정되니, 실제 한도는 거주 예정 지역의 LH 공고문으로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지금 신청 바로가기 →거주기간과 신청 절차
일반 유형은 2년 단위로 재계약하며 최장 20년(9회)까지 거주할 수 있고, 신혼·신생아 유형은 6~10년입니다. 신청은 거주지 주민센터 접수 → LH 자격 검증 → 본인이 원하는 주택 물색 → LH의 전세계약 체결 순서로 진행됩니다. 즉, 자격 검증을 먼저 통과해야 실제 집을 알아보는 단계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일반 공공임대 청약과 달리 발품을 팔아 직접 집을 찾아야 하는 번거로움은 있지만, 원하는 지역·형태의 집에서 저렴하게 살 수 있다는 점에서 활용도가 높은 제도입니다.
❓ 자주 묻는 질문
Q. 아무 집이나 골라서 계약할 수 있나요?
A. 아니요, LH가 정한 지원한도액 이내의 전세금이어야 하고, 권리관계(근저당 등)에 문제가 없는 주택이어야 계약이 성사됩니다.
Q. 집주인이 전세임대 제도를 몰라서 거부하면 어떻게 하나요?
A.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한 제도라서, 제도를 이해하지 못해 거부하는 경우 다른 매물을 다시 찾아야 합니다. LH가 안내자료를 제공해 집주인 설득을 돕기도 합니다.
Q. 신혼부부 유형과 일반 유형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헷갈려요.
A. 혼인 7년 이내이거나 2세 이하 자녀가 있으면 신혼·신생아 유형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확한 유형 판정은 신청 시 주민센터·LH 상담으로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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