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예정고지 납부후 확정신고로 차감(예정고지 이해하기)
예정고지 제도 이해하기
4월에 낸 세금, 확정신고에
홈택스 신고방법 바로 보기 →
4월에 낸 세금, 확정신고에
이렇게 반영됩니다
개인 일반사업자와 소규모 법인은 예정신고 없이 국세청이 보낸 예정고지서로 세금을 미리 납부합니다. 이 금액이 확정신고 때 어떻게 차감되는지 정리했습니다.
50%
직전 6개월 세액 기준 고지
1.5억원
미만 소규모법인 대상
50만원
미만이면 고지 제외
예정고지란?
📮 신고 없이 절반을 먼저 내는 제도
개인 일반사업자와 소규모 법인사업자(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 합계액 1억 5천만 원 미만)는 직전 과세기간(6개월) 납부세액의 50%를 국세청이 보내는 예정고지서에 따라 4월과 10월에 납부합니다. 별도로 예정신고서를 작성할 의무는 없습니다.
- 고지된 세액은 다음 확정신고 시 기납부세액으로 차감됩니다
- 징수할 금액이 50만 원 미만이면 예정고지 대상에서 제외
-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간이→일반 전환자도 예정고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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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고지 → 확정신고 흐름
1
4월 — 국세청이 직전 6개월(작년 7~12월) 납부세액의 50%를 고지서로 발송
↓
2
고지서에 적힌 금액을 납부 (별도 신고 불필요)
↓
3
7월 — 1기 확정신고 시, 4월에 낸 예정고지 금액을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하고 나머지만 납부
사업이 어려울 때
예정고지 대상자라도 휴업이나 사업 부진으로 실적이 나빠졌거나 조기환급을 받고 싶다면, 예정고지 대신 직접 예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기존 예정고지는 취소됩니다.
예정고지 대상 여부 한눈에 보기
| 구분 | 예정고지 대상 여부 |
|---|---|
|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 1.5억원 미만 개인 일반사업자 | 대상 (50% 고지) |
|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 1.5억원 미만 소규모 법인 | 대상 (50% 고지) |
| 징수액 50만원 미만 | 제외 |
|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간이→일반 전환자 | 제외 |
| 일반 법인사업자(대부분) | 제외 (분기별 직접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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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예정고지서를 못 받았는데 안 내도 되나요?
고지서 발송 여부와 관계없이 금액이 확정됐다면 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고지 내역을 조회할 수 있으니 확인 후 기한 내 납부하세요.
예정고지 금액이 실제 이번 기간 매출과 안 맞으면 어떻게 하나요?
예정고지는 직전 6개월 실적을 기준으로 산정되므로, 이번 기간 실적과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확정신고 시 실제 매출·매입 기준으로 정산되니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사업 부진으로 예정신고를 선택하면 어떤 점이 유리한가요?
실제 실적이 예정고지 금액보다 적다면, 예정신고를 통해 실제 부담만큼만 납부할 수 있어 현금 흐름에 유리합니다. 다만 별도로 신고서를 작성해야 하는 부담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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