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7월은 부가세 신고의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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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7월은 부가세 신고의 달,
기한은 7월 27일(월)까지

2026년 1기 과세기간(1.1~6.30)에 대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한이 다가옵니다. 원래 25일이지만 토요일이라 27일 월요일까지 연장됐습니다. 내 사업자가 신고 대상인지부터 확인하세요.

7.27(월)
신고·납부 기한
1.1~6.30
1기 과세기간
10%
일반과세자 부가세율
홈택스 신고방법 바로 보기 →

누가 신고해야 하나요?

📌 2026년 1기 확정신고 대상

  • 개인 일반과세자 — 전원 신고 대상
  • 법인사업자 — 전원 신고 대상
  • 간이과세자 — 원칙적으로 제외(연 1회, 다음 해 1월 신고), 단 아래 예외 있음
간이과세자 예외

간이과세자라도 7월 1일자로 일반과세자로 과세유형이 전환된 경우, 또는 상반기(1.1~6.30)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1.1~6.30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7월 27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간이과세자라고 무조건 안심하지 말고 본인의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를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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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기간 & 세율

구분내용
과세기간2026.1.1(목) ~ 6.30(화)
신고·납부기한원칙 7.25(토) → 휴일 연장 7.27(월)
일반과세자 세율매출세액 10% - 매입세액 10%
간이과세자 세율업종별 1.5%~4%
신고방법홈택스 온라인 신고 (세무서 방문도 가능)
주의

기한을 넘기면 무신고 가산세(납부세액의 20%)와 납부지연 가산세(미납세액×일 0.022%)가 동시에 부과됩니다. 기한 후 신고를 하면 가산세가 일부 감면되지만, 애초에 기한 내 신고하는 것이 가장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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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간이과세자인데 세금계산서를 한 번도 발급한 적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상반기에 세금계산서 발급 이력이 없고 7월 1일자 일반과세 전환 대상도 아니라면, 7월 확정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다음 해 1월에 연간 신고를 하면 됩니다.
사업을 6월 중에 시작했는데도 신고해야 하나요?
네, 사업 시작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실적에 대해 신고해야 합니다. 매출이 없었더라도 무실적 신고를 해야 합니다.
폐업했는데도 신고해야 하나요?
폐업일까지의 실적에 대해 폐업 확정신고를 별도로 해야 합니다.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4월·10월에 받은 예정고지서, 어떻게 반영되나요?

예정고지 제도의 원리와 확정신고 시 차감 방식을 다음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예정고지 제도 이해하기 →

관련 정보

본 콘텐츠는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실제 신고대상·기한·세율은 국세청의 공식 안내를 기준으로 합니다. 사업자별 세부 상황에 따라 신고 의무와 절차가 달라질 수 있으니, 정확한 사항은 홈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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