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출발기금 자격조회 온라인 신청 방법 안내
새출발기금 자격조회
온라인 신청 방법 안내
코로나 시기에 어쩔 수 없이 늘어난 대출, 장사가 다시 자리 잡아도 매달 원금·이자 갚느라 숨이 막히시죠.
같은 골목 사장님은 빚을 탕감받았다는 얘기를 들으면, "나도 되는 건가, 어떻게 신청하는 건가" 궁금해지시죠.
새출발기금은 신청자 전부가 원금을 감면받는 게 아닙니다. 3개월 이상 연체된 부실차주만 최대 90% 원금감면 대상이고, 아직 연체가 심하지 않은 부실우려차주는 원금감면 없이 금리 조정·분할상환만 지원됩니다.
게다가 새출발기금은 평생 단 1회만 신청할 수 있고, 신청을 취소하면 90일간 재신청도 막힙니다. 이 구조를 모르고 성급하게 신청했다가 원하는 결과를 못 받으면, 다시 시도할 기회 자체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
새출발기금 공식 홈페이지에서 자가진단을 하면 내가 부실차주인지 부실우려차주인지, 어떤 감면·조정을 받을 수 있는지 바로 확인됩니다.
확인은 1~2분이면 끝나고, 신청 전이라도 콜센터(1660-1378)에 먼저 문의해 자격을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 내가 대상인지 확인하는 자격 기준표
✔ 온라인 신청 절차 (STEP)
✔ 부실차주 vs 부실우려차주 혜택 비교
새출발기금이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주관하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조정 프로그램으로, 2022년 10월 출시됐습니다. 코로나19로 재정적 피해를 입은 사업자의 빚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여주는 것이 목적입니다.
대상자는 크게 부실차주(3개월 이상 연체)와 부실우려차주(장기 연체 위험이 큰 차주)로 나뉘고, 이 구분에 따라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내가 대상인지 확인하기
| 요건 | 기준 |
| 대상자 |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 |
| 사업 운영 기간 | 2020년 4월~2025년 6월 사이 사업 운영 휴업·폐업 사업자도 조건에 따라 신청 가능 |
| 채무 상태 | 부실차주(3개월 이상 연체) 또는 부실우려차주(연체 위험이 큰 차주) |
※ 부실우려차주는 연체가 없어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환이 어렵다고 느껴지는 시점에 미리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온라인 신청 절차
부실차주 vs 부실우려차주
| 항목 | 부실차주 | 부실우려차주 |
| 원금감면 | 최대 90% (부채유형·연체기간별로 다름) | 없음 |
| 금리 | 감면된 원금에 재조정 금리 적용 | 연체 30일↓ 기존금리 유지 연체 30일↑ 고정 9% |
| 분할상환 | 신용대출 1~10년 / 담보대출 1~20년 | |
| 거치기간 | 신용대출 0~12개월 / 담보대출 0~36개월 | |
※ 부실우려차주는 새출발기금을 이용해도 별도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채무조정을 받으면 신용점수가 떨어지나요?
부실차주로 채무조정이 확정되면 기존 연체정보는 해지되지만, '새출발기금 채무조정'이라는 새 공공정보가 등록되어 일시적으로 점수가 하락할 수 있습니다. 1년간 성실히 상환하면 이 정보는 완전히 삭제됩니다.
Q. 폐업한 사업자도 신청할 수 있나요?
2020년 4월~2025년 6월 사이 사업을 운영했다면 휴업·폐업한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폐업 시점·사유에 따라 세부 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신청을 취소하면 다시 신청할 수 있나요?
취소일로부터 90일간 재신청이 불가합니다. 자격 조건을 충분히 확인한 뒤 신청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 콜센터를 사칭한 전화나 문자는 어떻게 하나요?
새출발기금은 대표 콜센터(1660-1378) 외에는 먼저 전화나 문자를 보내지 않습니다. 사칭 연락은 즉시 끊고 응대하지 마세요.
내가 부실차주인지 부실우려차주인지, 지금 1~2분이면 확인할 수 있어요
내 채무 유형 확인하기 →확인은 지금, 1~2분이면 충분합니다
본 페이지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재무·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확인은 새출발기금 공식 홈페이지 또는 콜센터(1660-1378)에서 하세요.
본 글은 한국자산관리공사 공식 안내를 참고해 작성한 정보 제공 목적의 콘텐츠이며, 재무·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자격·감면율·조정 조건은 개인 채무 상태와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새출발기금 공식 홈페이지 및 콜센터(1660-1378)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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