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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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소상공인에게 보험료 일부 환급 지원
사업 개요 및 목적
사업 목적
소상공인에게 보험료를 지원하여,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을 유도하고 사회안전망 제도권으로 편입을 촉진합니다.
지원 규모
총 **40,000명 내외** (지원규모는 변동될 수 있음)
지원 대상
✅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사업주)**
소상공인 기준 (2가지 요건)
- **상시근로자 수:** 5명 미만 (단,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 등은 10명 미만)
- **매출액 기준:** 아래 표 참조
| 업종 | 연매출액 기준 |
|---|---|
| 제조업 (식료품, 의복, 가구, 전기장비) | 120억원 이하 |
| 농업·임업·어업·광업, 건설업, 운수업 등 | 80억원 이하 |
| 도매·소매업 등 | 50억원 이하 |
| 기술, 여가, 임대 서비스업 등 | 30억원 이하 |
| 숙박 및 음식점업 등 | 10억원 이하 |
지원 내용
💰 납부한 고용보험료의 **50% ~ 80%** 환급 지원
* 매월 보험료 납부 마감일 기준(매월 10일), 다음 월말에 지급 (예. 2월 보험료(납부 마감일 3월 10일) : 2월 28일 납부 시 4월 말에 환급)
고용보험료 등급별 지원금액
| 기준등급 | 1등급 | 2등급 | 3등급 | 4등급 | 5등급 | 6등급 | 7등급 |
|---|---|---|---|---|---|---|---|
| 월 보수액* | 1,820,000 | 2,080,000 | 2,340,000 | 2,600,000 | 2,860,000 | 3,120,000 | 3,380,000 |
| 월 보험료 | 40,950 | 46,800 | 52,650 | 58,500 | 64,350 | 70,200 | 76,050 |
| 지원비율 | 80% | 60% | 50% | ||||
| 지원액 | 32,760 | 37,440 | 31,590 | 35,100 | 32,175 | 35,100 | 38,025 |
* 월 보수액: 보험 가입자가 본인 희망에 따라 1~7등급 중에서 선택, 보험료 부과 및 실업급여 지급의 기초가 되는 보수
지원 절차
고용보험 가입, 지원신청
신청인 → 근로복지공단/소진공
지원자격 확인
소진공 (소상공인)
보험료 납부실적 확인
소진공 ↔ 근로복지공단
고용보험료 지원
소진공 → 신청인
신청·접수 방법
자영업자 고용보험 **미가입자** (신규가입자)
- **온라인:**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total.comwel.or.kr) 접속 후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신청'
- **방문:** 사업장 인근 **근로복지공단 지사** 방문하여 가입 및 지원 동시 신청
자영업자 고용보험 **기존가입자**
- **온라인:** '소상공인24' (sbiz24.kr) 접속 후 '지원사업신청' > '고용보험료 지원' 검색 및 신청
- **변동신고:** 기준보수등급 및 지급계좌 변동 시, 변동 신고서 작성 후 이메일(go@semas.or.kr) 제출
광역지자체 고용보험료 중복지원 안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50~80%)과 광역지자체(10~20%) 중복지원 시, **월 보험료 최대 100% 환급 가능!**
✅ 지원 광역지자체 (총 16곳)
서울, 부산, 인천, 광주, 대전, 대구,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중복지원 절차
고용보험 가입 및 지원을 한 번에 신청
근로복지공단 (total.comwel.or.kr / 문의 1588-0075)
고용보험료 지원 추가 신청
광역지자체 (문의: 소상공인24 화면 하단 지도 참조)
고용보험료 60%~100% 환급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광역지자체 → 소상공인
* 개별 지자체 (서울신용보증재단,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등) 관련 문의는 해당 기관에 직접 문의 바랍니다.
문의처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 1588-0075
(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
사업수행기관: 근로복지공단 보험가입부
고용보험료 지원 신청
☎ 1533-0100
(소상공인 통합콜센터)
사업수행기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재기지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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