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 — 최고 330만원
최대 330만원
맞벌이 가구 최대 지급액
9.1~9.15
2026년 상반기분 신청기간
약 한 달
신청 시작까지 남은 시간
2026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 — 최고 330만원
국세청 공식정보 기반 · 2026.1~6월 소득 기준 반기신청
⏰ 2026년 상반기분(1~6월 소득)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이 9월 1일~15일에 열려요. 근로소득만 있는 분이라면 지금부터 홈택스에 안내문이 왔는지 미리 확인해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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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내용
근로장려금은 근로를 장려하고 저소득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돕기 위해 근로소득자·사업자·종교인에게 지급하는 현금 지원 제도예요. 2026년 상반기분은 2026년 1~6월 소득을 기준으로 하며, 근로소득만 있는 분은 반기신청(9월)과 정기신청(다음해 5월) 중 편한 시기를 선택할 수 있어요. 다만 사업소득이나 종교인 소득이 있는 분은 반드시 5월 정기신청을 이용해야 해요.
👨👩👧👦 지원 대상
| 가구 유형 | 총소득 상한 |
|---|---|
| 단독 가구 | 2,200만원 미만 |
| 홑벌이 가구 | 3,200만원 미만 |
| 맞벌이 가구 | 4,400만원 미만 |
재산 합계 2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하며, 상용 근로자 월평균 소득 500만원 이상인 경우는 제외돼요. (2025년과 동일한 기준이 유지되고 있어요)
💸 지원 내용
가구 유형 및 소득·재산 요건에 따라 차등 지급돼요. 최대 지원금액은 단독가구 165만원, 홑벌이 가구 285만원, 맞벌이 가구 330만원이에요. 자녀장려금 등 추가 지원제도도 병행 가능해요.
✔ 반기신청(9월) 시 산정액의 35%만 먼저 지급, 나머지는 다음해 6월 정산 시 지급
✔ 반기별 환급액이 15만원 미만이면 정산 시(다음해 6월)로 이연 지급
✔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함께 있다면 반기신청 불가, 5월 정기신청만 가능
✔ 반기별 환급액이 15만원 미만이면 정산 시(다음해 6월)로 이연 지급
✔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함께 있다면 반기신청 불가, 5월 정기신청만 가능
⏰ 신청 방법 및 신청 기간
| 구분 | 신청기간 / 지급시기 |
|---|---|
| 2026년 상반기분 반기신청 🔥다음 신청 |
신청: 2026.9.1~9.15 / 지급: 2026년 12월 중(산정액의 35%) |
| 2026년 하반기분 및 정산 | 신청: 2027.3.1~3.16 / 지급: 2027년 6월 중(연간 산정액-기지급액) |
| 정기신청(사업소득 등 포함) | 2026년 5월 신청 → 8~9월 지급 (2025년 소득 기준) |
신청 채널
- 국세청 홈택스 또는 손택스 모바일 앱
- 주민센터 방문
- ARS 전화(1544-9944)
- 안내문 QR코드 스캔
📞 접수 및 문의
💰 근로장려금 상담센터
☎ 1566-3636
☎ 1566-3636
🏛️ 국세청 고객센터
☎ 국번없이 126
☎ 국번없이 126
⚠️ 참고 사항
✔ 신청 후 반드시 접수 여부를 확인하세요
✔ 정기신청 기한을 넘긴 기한 후 신청은 장려금이 5% 감액돼요
✔ 허위 신청 시 최대 5년간 지급이 제한될 수 있어요
✔ 정기신청 기한을 넘긴 기한 후 신청은 장려금이 5% 감액돼요
✔ 허위 신청 시 최대 5년간 지급이 제한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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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센터 1566-3636 |
⚠️ 본 페이지는 근로장려금에 대한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정확한 신청 자격과 금액은 국세청 홈택스 및 상담센터를 통해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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