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전세보증료 지원금 계산법과 유형별 최대 40만원 환급 비교
내 보증료는 얼마까지 돌려받을 수 있을까?
전세사기 걱정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했지만, 수십만 원에 달하는 보증료가 부담스러우셨나요?
서울시에서는 이미 납부한 보증료를 최대 40만원까지 계좌로 직접 환급해 줍니다. 내가 실제로 얼마나 돌려받을 수 있는지 유형별 계산법과 환급 사례를 비교해 드립니다.
⏱ 30초 핵심 요약
- 청년과 신혼부부는 이미 낸 반환보증료 전액을 최대 40만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일반 가구는 납부 보증료의 90%를 최대 40만원 한도 내에서 환급받습니다.
- 보증 가입일이 2025년 3월 31일 이전이라면 최대 30만원까지만 지원됩니다.
-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주거용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 서울 시민이 대상입니다.
- 정부24나 안심전세포털, 또는 주소지 관할 구청에서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1유형별 지원 비율과 소득 기준 비교
청년·신혼부부는 전액, 일반 가구는 90%를 돌려받습니다
보증료 환급 비율은 신청자의 가구 유형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본인의 연령과 혼인 여부, 소득 요건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 구분 | 지원 비율 및 한도 | 소득 기준 | 대상 요건 |
|---|---|---|---|
| 청년 | 납부액의 100% (최대 40만원) | 연소득 5,000만원 이하 | 만 19~39세 |
| 신혼부부 | 납부액의 100% (최대 40만원) | 부부합산 7,500만원 이하 | 혼인신고 7년 이내 |
| 청년 외(일반) | 납부액의 90% (최대 40만원) | 연소득 6,000만원 이하 | 일반 무주택자 (기혼은 부부합산) |
2실제 보증료 납부액별 환급금 모의 계산
내가 낸 보증료에 따라 통장에 입금되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보증기관(HUG·HF·SGI)에 납부한 실제 보증료 금액에 따른 환급 예상액 예시입니다. 2025년 4월 1일 이후 보증 가입자 기준입니다.
| 실제 납부한 보증료 | 청년·신혼부부 (100%) | 청년 외 일반 (90%) |
|---|---|---|
| 25만원 | 25만원 전액 환급 | 22만 5,000원 |
| 35만원 | 35만원 전액 환급 | 31만 5,000원 |
| 42만원 | 40만원 (한도 적용) | 37만 8,000원 |
| 50만원 | 40만원 (한도 적용) | 40만원 (한도 적용) |
3환급금 신청 경로와 진행 절차
정부24 온라인 신청 또는 관할 구청 방문 접수가 가능합니다
서울주거포털은 사업 안내 페이지만 운영하므로, 실제 온라인 신청은 정부24나 안심전세포털을 이용해야 합니다.
- 보증 가입 및 납부 확인 HUG, HF, SGI 등 보증기관의 유효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및 보증료 납부 여부를 확인합니다.
- 신청 접수 정부24에서 '국토교통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을 검색해 온라인 신청하거나, 안심전세포털 배너 또는 주소지 관할 구청을 방문합니다.
- 자격 심사 서울시 및 구청에서 무주택 여부, 소득, 보증금 3억원 이하 주거용 주택 여부를 검토합니다.
- 지원금 입금 심사 완료 후 신청자 본인 명의 계좌로 환급금이 입금됩니다.
Q자주 묻는 질문
Q1. 분양권을 갖고 있어도 무주택으로 인정되어 환급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주택 소유자는 물론 분양권이나 입주권을 보유한 경우(배우자 포함)에도 유주택자로 분류되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2. 오피스텔에 전세로 살고 있어도 보증료 지원이 되나요?
네,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의 주거용 주택이라면 오피스텔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Q3. LH나 등록임대사업자 임대주택에 사는데 신청 가능한가요?
등록임대사업자의 민간임대주택 거주 임차인은 이미 임대인이 보증보험 가입 의무를 지고 보증료 일부를 부담하므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4. 2024년에 보증료를 냈는데 지금도 신청할 수 있나요?
신청일 기준으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의 보증기간이 유효하게 유지되고 있다면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2025년 3월 31일 이전 가입자는 최대 환급 한도가 30만원입니다.
Q5. 서류 준비나 세부 제외 요건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자세한 신청 서류와 구체적인 조건은 지원모아 가이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추가 문의는 서울시 청년주거과(02-2133-7034) 또는 다산콜센터(120)로 가능합니다.
지원 대상·금액·일정은 예산과 공고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공식 사이트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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