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1인 월 36만 9천원? 2026 주거급여 지역별 비교

서울 1인 가구 월 최대 36만 9천 원, 내 지원금 바로 계산하기
서울에 혼자 사는 1인 가구라면 매달 최대 36만 9,000원의 월세를 현금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매달 빠져나가는 월세와 낡은 집 수리비 부담에 허덕이면서도 "자녀가 있어서", "집이 한 채 있어서" 지원 대상이 안 될 거라 지레짐작하고 포기하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주거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어 자녀 소득과 상관없이 신청 가구의 형편만 맞으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 30초 핵심 요약
- 2026년 주거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1인 가구 월 123만 834원, 4인 가구 월 311만 7,474원) 가구에 지급됩니다.
- 부양의무자(자녀·부모)의 소득이나 재산은 전혀 보지 않고 오직 신청 가구의 소득과 재산만 따집니다.
- 임차가구는 서울 1인 가구 기준 월 최대 36만 9,000원(6인 가구 최대 69만 9,000원)까지 월세를 지원받습니다.
- 내 집을 소유한 가구는 도배·장판부터 지붕 수리까지 최대 1,601만 원 한도로 전액 집수리를 지원받습니다.
1내가 받을 수 있는 월세 지원금은 얼마일까? 지역·가구원수별 지원 한도 비교
거주 지역과 가족 수에 따라 매달 받는 기준임대료가 다릅니다
주거급여 임차급여는 실제 내고 있는 월세 금액과 정부가 정한 '기준임대료' 중 적은 금액을 기준으로 지원합니다. 2026년에는 기준임대료가 전년 대비 급지 및 가구원수별로 1.7만~3.9만 원 인상되었습니다.
| 구분 | 1급지 (서울) | 2급지 (경기·인천) | 3급지 (광역시·세종) | 4급지 (그 외 지역) |
|---|---|---|---|---|
| 1인 가구 | 369,000원 | 300,000원 | 247,000원 | 212,000원 |
| 2인 가구 | 414,000원 | 335,000원 | 275,000원 | 238,000원 |
| 3인 가구 | 492,000원 | 401,000원 | 327,000원 | 283,000원 |
| 4인 가구 | 571,000원 | 463,000원 | 381,000원 | 329,000원 |
예를 들어 서울에서 보증부 월세로 매달 40만 원을 내는 1인 가구라면 상한선인 월 36만 9,000원을 전액 현금으로 받게 됩니다. 반면 월세가 30만 원이라면 실제 부담액인 30만 원이 지급됩니다.
2자가가구 집수리 최대 1,601만 원과 2026년 소득 인정액 기준
노후 주택 수리비 전액 시공 지원과 가구원수별 소득 기준 확인하기
내 명의의 낡은 집이 있는 중장년·고령자 가구라면 현금 대신 수선유지급여(집수리 지원)를 받을 수 있습니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직접 주택 노후도를 조사한 후 무료로 공사를 진행해 드립니다.
| 보수 범위 | 지원 주기 | 수선비용 한도 | 주요 공사 내용 |
|---|---|---|---|
| 경보수 | 3년 | 590만 원 | 도배, 장판, 창호 교체 등 경미한 수선 |
| 중보수 | 5년 | 1,095만 원 | 단열, 난방 공사, 창호 단열 보강 등 |
| 대보수 | 7년 | 1,601만 원 | 지붕 보수, 욕실 개량, 주방 전체 개량 |
단, 주거급여를 받으려면 가구의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 + 재산을 돈으로 환산한 금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여야 합니다.
- 1인 가구: 월 1,230,834원 이하
- 2인 가구: 월 2,015,660원 이하
- 3인 가구: 월 2,572,337원 이하
- 4인 가구: 월 3,117,474원 이하
- 5인 가구: 월 3,627,225원 이하
- 6인 가구: 월 4,106,857원 이하
3주거급여 4단계 신청 절차와 준비 서류
신청부터 지급까지 평균 1~2개월 소요, 빠를수록 유리합니다
주거급여는 신청한 달부터 계산되어 지급되므로 하루라도 일찍 접수하는 것이 이득입니다.
- 신청 접수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온라인 '복지로' 누리집에서 신청합니다.
- 소득·재산 조사 관할 시·군·구청에서 신청 가구의 금융재산, 소득, 부동산 등을 전산으로 조회합니다.
- 주택 조사 LH(한국토지주택공사) 담당자가 임대차 계약서 진위 여부 및 주택 노후 상태를 현장 확인합니다.
- 보장 결정 및 급여 지급 자격이 확정되면 매월 20일 신청인 명의 계좌로 임차료가 입금되거나 집수리 일정이 배정됩니다.
필요 서류는 신분증, 통장 사본, 임대차계약서이며,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사회보장급여 신청서와 금융정보제공동의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됩니다.
👉 지금 신청하기 →Q자주 묻는 질문
Q1. 월세를 밀린 적이 있어도 주거급여를 신청할 수 있나요?
네,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임차료를 3개월 이상 연속으로 연체한 경우 임대인 계좌로 급여가 직접 지급될 수 있습니다.
Q2. 자가가구 수선유지급여는 현금으로 직접 통장에 들어오나요?
아닙니다. 자가가구의 집수리 지원은 현금 지급이 아니며, LH와 연계된 전문 시공업체가 방문하여 도배, 난방, 지붕 등을 직접 공사해 주는 현물 지원 방식입니다.
Q3. 청년 1인 가구인데 부모님과 떨어져 살면 따로 받을 수 있나요?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 청년이 주거급여 수급 가구인 부모와 주민등록상 거주 시·군을 달리하여 따로 거주하는 경우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을 통해 별도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Q5. 더 자세한 조건 확인과 복잡한 사례별 신청 방법은 어디서 볼 수 있나요?
주거급여의 세부 재산 환산 기준, 소득 공제 항목, 탈락 시 이의신청 절차 등 심층 내용은 지원모아 가이드에서 상세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금액·일정은 예산과 공고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공식 사이트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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