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 신청 방법 — 임차가구 기준임대료·자가가구 수선유지급여 총정리 (202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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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나 전세 보증금 부담이 큰 저소득 가구라면 주거급여부터 확인해보는 게 좋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지원하는 주거급여는 임차가구에는 매달 임대료를, 자가가구에는 집 수리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주거급여란?

주거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4대 급여(생계·의료·주거·교육) 중 하나로,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인 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급됩니다.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가구가 대상이며, 임차가구인지 자가가구인지에 따라 지원 방식이 다릅니다.

임차가구 — 기준임대료 지원

전월세로 사는 가구는 지역과 가구원수에 따라 정해진 기준임대료만큼 매달 지원받습니다. 지역은 1급지(서울)부터 4급지(그 외 지역)까지 나뉘는데, 서울 4인가구 기준 월 571,000원, 그 외 지역 4인가구는 월 329,000원 수준입니다. 실제 임차료가 기준임대료보다 낮으면 실제 임차료만큼만 지원됩니다.

자가가구 — 수선유지급여

본인 소유 주택에 거주하는 가구는 노후도에 따라 경보수·중보수·대보수로 나눠 수선비를 지원합니다. 경보수는 3년 주기로 약 590만원, 중보수는 5년 주기로 약 1,095만원, 대보수는 7년 주기로 약 1,601만원까지 지원되며, 소득 구간에 따라 90~100%까지 차등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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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 온라인 — 복지로(bokjiro.go.kr)에서 신청
  • 방문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 소득·재산 조사를 거쳐 대상 여부와 지원 금액이 확정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니어도 소득 기준(중위소득 48% 이하)만 맞으면 신청할 수 있다는 점을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본인 가구가 해당되는지 복지로 모의계산으로 먼저 확인해보시길 권합니다.

주거급여 핵심요약

❓ 자주 묻는 질문

Q. 생계급여 수급자가 아니어도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A. 네, 주거급여는 소득 기준(중위소득 48% 이하)만 충족하면 별도로 신청할 수 있는 급여입니다. 생계급여 수급 여부와 무관합니다.

Q. 월세가 기준임대료보다 비싸면 초과분도 지원되나요?
A. 아니요, 지원액은 기준임대료 한도 내에서 지급됩니다. 실제 임차료가 기준임대료보다 낮으면 실제 임차료만큼만 지원됩니다.

Q. 전세로 살아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A. 네, 전세보증금을 월임대료로 환산해서 지원 대상 여부와 금액을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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