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별 한도액 2026, 재가 120만원부터 시설 279만원까지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별 한도액 2026, 재가 120만원부터 시설 279만원까지
부모님이나 가족이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을 받으면 "얼마까지 지원되는지"부터 궁금해지죠. 등급이 높을수록(1등급에 가까울수록) 한도액이 크고, 재가급여냐 시설급여냐에 따라서도 금액이 크게 달라집니다. 2026년 기준 등급별 월 한도액과 본인부담률을 정리했습니다.
지금 신청 바로가기 →📌 노인장기요양보험이란?
65세 이상 어르신이나 노인성 질병(치매, 뇌혈관질환 등)을 앓는 분이 혼자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울 때, 신체활동·가사활동 지원 서비스 비용의 일부를 지원받는 사회보험 제도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등급판정을 거쳐 1~5등급, 그리고 경증 치매 등을 위한 인지지원등급까지 총 6단계로 구분합니다.
💰 등급별 월 한도액
재가급여(집에서 방문요양·방문목욕 등을 받는 경우)와 시설급여(요양원 등 시설에 입소하는 경우)의 월 한도액이 다릅니다.
- 1등급 — 재가 251만 2,900원 · 시설 279만 2,100원
- 2등급 — 재가 233만 1,200원 · 시설 259만 200원
- 3등급 — 재가 152만 8,200원 · 시설 244만 6,200원
- 4등급 — 재가 140만 9,700원 · 시설 244만 6,200원
- 5등급 — 재가 120만 8,900원 · 시설 244만 6,200원
3~5등급은 시설급여 한도액이 244만 6,200원으로 동일합니다. 등급이 낮아도 시설로 가면 한도가 재가급여보다 훨씬 높아지는 구조라서, 재가냐 시설이냐를 먼저 정하고 등급별 한도를 비교해보는 게 좋습니다.
여기에 더해 인지지원등급이라는 6번째 등급도 있는데, 신체기능 제한은 크지 않지만 경증 치매 등이 있는 경우 해당되며 재가급여만 이용 가능하고 월 한도는 67만 6,320원입니다.
지금 신청 바로가기 →💳 본인부담률
- 재가급여 — 본인부담 15%
- 시설급여 — 본인부담 20%
- 감경대상 — 소득·재산 기준에 따라 6~12%로 경감
- 기초생활수급자 — 본인부담 면제
다만 식비·간식비·상급침실 이용료 등 비급여 항목은 한도액과 별개로 100% 본인부담이라, 실제로 나가는 돈은 표에 나온 한도액보다 더 클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하세요.
📝 신청 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또는 지사 방문)에 장기요양인정신청서를 제출하면, 공단 직원이 방문해 신체기능·인지기능을 조사하고 등급판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등급이 확정됩니다. 신청부터 판정까지 통상 30일 정도 걸리니, 미리 서둘러 신청해두는 게 좋습니다.
❓ 자주 묻는 질문
Q. 재가급여와 시설급여 중 뭐가 더 유리한가요?
한도액만 보면 시설급여가 크지만, 실제로는 어르신의 건강상태와 가족 상황에 맞춰 선택하는 게 중요합니다. 3~5등급은 시설급여 한도가 동일하므로, 재가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면 재가급여로 더 오래 지낼 수도 있습니다.
Q. 인지지원등급은 뭔가요?
신체기능 제한이 크지 않지만 경증 치매가 있는 경우 받을 수 있는 등급으로, 재가급여만 이용 가능하고 월 한도는 67만 6,320원입니다.
Q. 한도액을 다 쓰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한도액은 그 달에 받을 수 있는 최대 급여비용이며, 이월되지 않습니다. 실제 이용한 서비스 비용만큼만 지원되고 나머지는 소멸됩니다.
Q. 소득이 낮으면 본인부담이 더 줄어드나요?
네, 소득·재산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이 15%(재가)·20%(시설)에서 6~12%로 경감되며, 기초생활수급자는 본인부담이 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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