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틀니 건강보험 지원 — 본인부담 30%, 7년에 1번 (2026년)
틀니가 필요한데 비용이 부담스러워 미루고 계신가요? 만 65세 이상이라면 건강보험이 적용돼 생각보다 저렴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노인 틀니 건강보험 지원이란?
만 65세 이상 건강보험 가입자가 완전틀니(무치악)나 부분틀니를 제작할 때, 건강보험이 적용돼 본인부담률 30%만 내면 됩니다. 차상위계층은 20%, 의료급여 1종 수급자는 10%까지 부담이 줄어듭니다.
본인부담 금액대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완전틀니(상악 또는 하악 1개 기준)는 약 20~30만원, 부분틀니(한 악 기준)는 약 18~25만원 수준에서 본인부담금이 정해집니다. 금속상 틀니나 정밀 부분틀니 등 일부 고급 소재·방식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항목이니, 시술 전 치과에서 어떤 방식이 급여 대상인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재제작 주기 — 7년에 1번
건강보험 틀니 급여는 7년에 1회로 제한됩니다. 상악과 하악은 별도로 계산되기 때문에, 한쪽만 먼저 만들었다면 다른 쪽은 별도 주기로 급여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7년 이내에 파손·분실 등으로 다시 만들어야 한다면 전액 본인부담이 될 수 있으니 관리에 유의해야 합니다.
지금 신청 바로가기 →신청 방법
별도로 신청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건강보험 적용 대상 치과에 방문해 진료를 받으면 자동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본인이 급여 대상 나이·조건에 해당하는지, 이전에 급여를 받은 적이 있는지 궁금하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에 문의하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틀니 비용이 부담돼서 미루고 계셨다면, 만 65세가 지났다면 건강보험 적용 대상인지 가까운 치과에서 먼저 확인해보시길 권합니다.
❓ 자주 묻는 질문
Q. 만 65세가 안 됐는데 틀니가 필요하면 지원을 못 받나요?
A. 네, 건강보험 틀니 급여는 만 65세 이상만 대상입니다. 그 이전에는 전액 본인부담으로 진행됩니다.
Q. 7년 전에 틀니를 했는데 다시 만들 수 있나요?
A. 네, 이전 급여 적용일로부터 7년이 지났다면 다시 건강보험 급여로 틀니를 제작할 수 있습니다.
Q. 임플란트와 틀니 둘 다 건강보험이 되나요?
A. 네, 둘 다 만 65세 이상이면 각각 별도의 건강보험 급여 기준으로 지원됩니다. 다만 임플란트는 평생 2개 한도가 있다는 점이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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