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2026, 금융·채무조정·주거·법률까지 한눈에
전세사기를 당했다면 절대 혼자 해결하려 하지 마세요. 정부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특별법"을 통해 금융·채무조정·주거·법률 네 갈래로 피해자를 지원하고 있고, 이 모든 지원은 "피해자 결정"을 받는 순간부터 함께 움직입니다. 2026년 기준 지원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지금 신청 바로가기 →📌 "피해자 결정"이 모든 지원의 관문
이 특별법의 지원을 받으려면 먼저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 또는 정부24에서 피해자 결정을 신청해야 합니다.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 통지를 받으면, 그때부터 아래 금융·채무조정·주거·법률 지원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생깁니다.
💰 금융지원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을 연 2.0~3.1% 저금리로, 최대 1.5억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주는 1.2억원). 기초생활수급자는 여기에 1.0%p, 다자녀가구는 0.7%p가 추가로 우대돼 금리가 더 낮아집니다.
📋 채무조정
희망모아와 연계해 연체이자를 감면받고 원금을 10년간 분할상환할 수 있습니다. 성실하게 납부하면 이자를 전액 면제받고 원금도 30~50% 추가로 감면받을 수 있어, 빚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 주거지원
피해주택을 LH가 매입하면, 피해자는 별도의 임대료 없이 최대 10년간 무상으로 거주할 수 있습니다. 당장 갈 곳이 막막한 피해자에게는 가장 중요한 지원 중 하나입니다.
⚖️ 법률지원
경매·공매 절차를 대신 진행해주는 경·공매 대행 서비스는 대한법무사협회와 연계해 표준보수를 30% 이상 할인해줍니다. 이를 신청하지 않고 개별적으로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에도 소송비용을 최대 14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신청 바로가기 →🗓️ 신청기한
특별법 신청기한은 원래 2025년 5월 31일까지였지만, 법 개정으로 2027년 5월 31일까지 2년 연장됐습니다. 다만 2026년 6월 1일 이후 새로 체결한 임대차 계약은 이 특별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니, 계약 시점을 꼭 확인해두세요.
❓ 자주 묻는 질문
Q. 피해자 결정은 어디서 신청하나요?
전국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 또는 정부24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이 통지됩니다.
Q. 네 가지 지원을 전부 다 받을 수 있나요?
피해자 결정을 받으면 본인 상황에 맞는 지원을 선택적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미 다른 곳에 전세를 구했다면 금융지원을, 살던 집을 계속 이용하고 싶다면 LH 매입 후 무상거주를 신청하는 식입니다.
Q. 신청기한을 놓치면 어떻게 되나요?
2027년 5월 31일까지 피해자 결정을 신청해야 하며, 이 기한을 넘기면 특별법상 지원을 받기 어려워집니다. 피해 사실을 인지했다면 최대한 빨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Q. 2026년 6월 이후 계약한 경우는 정말 아예 지원이 안 되나요?
이 특별법의 적용 대상에서는 제외되지만, 일반적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이나 버팀목전세자금대출 등 다른 제도는 별도로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관할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에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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