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사업(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신청조건·비용 총정리
"심리상담을 받고 싶은데 비용이 부담돼서 못 받는다"는 이야기, 이제는 옛말이 될 수 있습니다.
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사업(2026년 개편 전 명칭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은 나이·소득에 상관없이 정서적 어려움이 있으면 전문 심리상담을 국가가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이 글에서는 지원 내용, 인정 경로, 본인부담금, 신청방법까지 2026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지금 신청 바로가기 →1. 얼마나, 몇 회 지원되나요
전문 심리상담 총 8회
지원이 확정되면 120일 동안 총 8회의 1:1 대면 전문 심리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담은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연계한 민간 상담기관에서 진행되며, 본인이 원하는 상담사를 어느 정도 선택할 수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상담비는 1급 8만원, 2급 7만원
상담사 유형에 따라 회당 상담비가 다릅니다.
1급 유형은 회당 8만원, 2급 유형은 회당 7만원이며, 이 금액을 기준으로 아래 본인부담률만큼만 실제로 부담하게 됩니다.
지금 신청 바로가기 →2. 신청 대상 — 나이·소득 상관없이 인정 경로 확인
이 제도의 특징은 나이·소득 기준이 없다는 점입니다. 대신 아래 4가지 인정 경로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 정신건강복지센터·대학상담센터 등에서 발급한 의뢰서(3개월 이내)
- 정신의료기관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3개월 이내)
- 국가건강검진 정신건강검사(PHQ-9)에서 우울 10점 이상 결과통보서(1년 이내)
- 자립준비청년·보호연장아동·재난피해자 등 별도 지정된 취약계층
건강검진에서 우울 점수가 높게 나왔다면, 그 결과통보서만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을 기억해두면 좋습니다.
3. 본인부담금, 소득에 따라 5단계로 달라집니다
상담비 전액을 국가가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소득 수준에 따라 아래처럼 본인부담률이 정해집니다.
-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본인부담 0%(전액 지원)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본인부담 10%
- 기준 중위소득 50~120%: 본인부담 20%
- 기준 중위소득 120~180%: 본인부담 40%
- 기준 중위소득 180% 초과: 본인부담 50%
예를 들어 1급 상담사(회당 8만원)를 중위소득 50~120% 구간에서 이용한다면, 회당 1만 6천원 정도만 부담하면 됩니다.
4. 2026년 달라진 점 — 연 1회만 신청 가능
이전에는 지원이 소진되면 연중 재신청이 가능했지만, 2026년부터는 1년에 한 번만 신청할 수 있도록 변경되었습니다.
한 번 지원받아 8회를 다 사용했다면, 같은 해에는 추가로 재신청할 수 없다는 점을 미리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5. 신청방법
- 인정 경로에 해당하는 서류(의뢰서·진단서·검진결과통보서 등) 준비
-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bokjiro.go.kr)에서 온라인 신청
- 소득 확인 후 본인부담률 결정, 이용 가능한 상담기관 안내
- 상담기관 선택 후 120일 이내 8회 상담 진행
❓ 자주 묻는 질문
Q1. 소득이 높으면 신청할 수 없나요?
아니요, 소득 기준으로 신청 자체가 막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소득이 높을수록 본인부담률이 올라가 최대 50%까지 부담할 수 있습니다.
Q2. 우울증 진단을 받은 적이 없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진단서가 없어도 국가건강검진 정신건강검사에서 우울 10점 이상이 나왔다면 그 결과통보서만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Q3. 8회를 다 쓰면 그해에 다시 신청할 수 있나요?
2026년부터는 연 1회만 신청 가능하도록 바뀌어, 같은 해에는 재신청이 불가능합니다.
Q4. 상담사를 직접 고를 수 있나요?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연계한 상담기관 중에서 선택하는 구조이며, 지역·기관에 따라 선택 폭은 다를 수 있습니다.
Q5.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과 "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사업"은 다른 제도인가요?
아니요, 같은 제도입니다. 2026년 개편을 거치며 공식 명칭이 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사업으로 바뀌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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