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2026, 최대 40만원 100% 돌려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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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뉴스가 끊이지 않는 요즘, 전세보증금반환보증(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해두는 청년이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이 보증에 내는 보증료를 정부가 최대 40만원까지, 그것도 100% 돌려준다는 사실은 의외로 모르는 분이 많습니다. 2026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목차
- ✅ 지원대상: 청년·신혼부부는 소득기준이 더 유리해요
- ✅ 지원내용: 얼마나 돌려받는지
- ✅ 신청방법
- ✅ 자주 묻는 질문
✅ 지원대상: 청년·신혼부부는 소득기준이 더 유리해요
- 전세보증금이 3억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 임차인
- HUG(주택도시보증공사), HF(주택금융공사), SGI서울보증 중 한 곳에서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하고 보증료를 이미 납부한 사람
- 외국인, 법인, 등록임대사업자는 제외됩니다.
소득기준은 청년·신혼부부에게 더 유리하게 설계돼 있습니다.
| 구분 | 소득기준(연) |
|---|---|
| 청년 | 5,000만원 이하 |
| 신혼부부 (혼인신고 7년 이내) | 부부 합산 7,500만원 이하 |
| 일반 | 6,000만원 이하 |
✅ 지원내용: 얼마나 돌려받는지
- 청년·신혼부부: 2025년 3월 31일 이후 보증에 가입했다면 납부한 보증료를 최대 40만원까지 100% 지원받습니다.
- 일반: 최대 40만원 한도 내에서 납부액의 90%를 지원받습니다.
- 2025년 3월 30일 이전 가입자는 최대 30만원까지 지원됩니다.
- 신청은 연중 상시 접수이지만, 지자체별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 마감될 수 있어 미리 신청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 신청방법
- 온라인: 정부24(gov.kr) 또는 보조금24에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검색 후 신청
- 방문: 주소지 관할 구청·군청 주거복지 담당 부서 방문 신청
- 필요서류: 임대차계약서, 보증서(가입확인서), 보증료 납부영수증, 신분증, 소득 증빙서류 등
주관은 국토교통부이지만 실제 접수·지급은 각 지자체(구청·군청)에서 담당하므로, 세부 서류나 처리 기간은 거주 지역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 자주 묻는 질문
Q. 이미 전세 계약이 끝나서 보증도 해지됐는데 신청할 수 있나요?
A. 보증료를 이미 납부했던 기간에 대한 지원이므로, 계약이 끝났더라도 납부 증빙만 있으면 소급 신청이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관할 지자체에 문의해 확인하세요.
Q. 보증금 3억원이 넘으면 아예 대상이 안 되나요?
A. 네, 전세보증금이 3억원을 넘는 주택은 이 지원사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 부모님 집에 얹혀살면서 다른 곳에 전세를 얻은 경우도 되나요?
A. 무주택 임차인이라는 기본 요건만 충족하면 가능하지만, 세부 거주요건은 지자체 공고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신청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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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국토교통부·정부24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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