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초연금 2026, 선정기준 247만원으로 인상 (부부감액 폐지 논의까지 총정리)
202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이 크게 올랐습니다. 작년까지 애매하게 기준을 넘겨 탈락했던 어르신도 새로 대상에 포함될 수 있고, 지급액도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인상됐습니다. 여기에 최근 논의 중인 "부부감액" 제도 개편 이슈까지 함께 정리했습니다.
목차
- ✅ 지원대상
- ✅ 2026년 선정기준액: 얼마나 올랐나
- ✅ 지급액: 단독가구·부부가구
- ✅ "부부감액" 20%, 곧 사라지나요?
- ✅ 신청방법
- ✅ 자주 묻는 질문
✅ 지원대상
- 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국내에 거주하는 어르신
-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 공무원연금·사학연금 등 특수직역연금을 받는 분과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제외됩니다 (일부 예외 있음).
✅ 2026년 선정기준액: 얼마나 올랐나
| 구분 | 2026년 선정기준액(월) | 전년 대비 |
|---|---|---|
| 단독가구 | 247만원 이하 | +19만원 |
| 부부가구 | 395만 2,000원 이하 | +30만 4,000원 |
이 표의 금액은 "소득인정액이 이 이하여야 수급 대상이 된다"는 기준선입니다. 작년에 소득인정액이 살짝 기준을 넘겨 탈락했다면, 2026년 기준으로 다시 확인해볼 가치가 있습니다.
✅ 지급액: 단독가구·부부가구
- 기준연금액(월 최대): 34만 9,700원 (2025년 34만 2,510원 대비 7,190원 인상, 소비자물가변동률 2.1% 반영)
- 실제 받는 금액은 소득인정액, 국민연금 수령 여부 등에 따라 개인별로 산정되며, 소득인정액이 낮을수록 기준연금액에 가까운 금액을 받습니다.
- 부부가구는 두 사람 모두 기초연금을 받을 경우 각자 20%씩 감액되어, 단독가구보다 1인당 수령액이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 "부부감액" 20%, 곧 사라지나요?
부부가 함께 기초연금을 받으면 각자 20%씩 깎이는 현행 감액 규정은 오랫동안 "위장이혼을 유도한다", "부부가 함께 사는 게 불이익이 되는 건 불합리하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최근 이 문제를 시정하겠다는 정부 의지가 표명되면서 개편 논의가 진행되고 있지만, 2026년 8월 현재까지 법령 개정이 확정·시행된 것은 아닙니다. 실제 폐지 여부와 시행 시점은 향후 발표를 지켜봐야 하며, 확정되는 대로 별도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신청방법
- 방문: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또는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온라인: 복지로(bokjiro.go.kr)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
- 거동이 불편한 경우: 국민연금공단(☎1355)에 전화해 "찾아뵙는 서비스" 신청 가능
- 신청 시기: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한 달부터 지급됩니다. 만 65세가 되기 전 미리 신청해두면 생일이 속한 달부터 바로 받을 수 있습니다.
❓ 자주 묻는 질문
Q. 작년에 소득 기준을 살짝 넘겨서 탈락했는데, 다시 신청해볼 만할까요?
A. 네, 2026년 선정기준액이 단독가구 기준 19만원, 부부가구 기준 30만 4천원 올랐기 때문에 다시 확인해볼 가치가 충분합니다.
Q. 국민연금을 받고 있으면 기초연금을 못 받나요?
A. 아닙니다. 다만 국민연금 수령액이 일정 수준 이상이면 기초연금액이 일부 감액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국민연금공단이나 복지로에서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Q. 부부가 같이 신청하면 각자 얼마씩 받나요?
A. 부부 모두 수급 대상이 되면 각자 20%씩 감액되어 지급됩니다. 이 감액 규정은 현재 개편이 논의 중이므로, 확정되면 지원모아에서 다시 안내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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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보건복지부 202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발표 보도자료, 국민연금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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