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부산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 사업 목적
체외수정 및 인공수정 시술을 요하는 난임부부에게 시술비 일부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합니다.
👤 지원 대상
필수 요건
- 난임진단서 제출자: 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 제출.
- 국적/거주 요건: 부부 중 최소 한 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
- 보험료 요건: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납부 확인 필요.
신청 장소
난임부부 중 여성의 주소지 관할 구·군 보건소
💸 지원 내용
총 지원 횟수
출산당 총 25회
(체외수정 20회, 인공수정 5회)
회당 최대 지원 상한액
| 구분 | 횟수 | 회당 지원상한액 |
|---|---|---|
| 체외수정 (신선배아) | 20회 | 최대 110만원 |
| 체외수정 (동결배아) | 최대 50만원 | |
| 인공수정 (1~5회) | 5회 | 최대 30만원 |
| 총 25회 지원 (출산당, 연령 구분 없음) | ||
📝 제출 서류
1. 신청자 공통 제출 서류
- 부부 신분증
- 난임진단서 원본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건강보험증 사본 및 전월 건강보험 납부 확인서 1부
※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 관련 서류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제출 생략 가능
2. 해당자 추가 제출 서류
① 부부 주소지 상이 시: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1부
② 사실혼 관계 시 (1년 이상 유지):
- 당사자 시술 동의서 1부
- 사실혼 증명 공문서 또는 사실혼 확인 보증서 (보증인 신분증 사본 각 1부)
- 외국인 당사자: 1년 이상 체류 증빙 서류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등)
📞 문의 및 담당부서
문의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 모자보건실
자료 관리
건강정책과 (051-888-3365)
최근 업데이트
2025-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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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부산광역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의 내용을 요약한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반드시 관할 보건소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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