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 사업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5 - 314호
🚚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 사업
최근 고정비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 사업
📋 목차 (Table of Contents)
📌 수정사항 안내
매출기준이 **연 매출 1억 4백만원 미만** $\to$ **3억원 이하**로 상향되었습니다. (p2)
1. 지원 목적
고정비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배달·택배비**를 직접 지원하여 **경영부담을 완화**하고자 합니다.
2. 지원 대상 및 금액
✅ 지원 금액: 최대 30만원 지급
✅ 지원 대상 (3가지 요건 충족)
- **① 연 매출액 3억원 이하**인 사업자 (수정 공고 기준)
- **② 배달·택배 실적**이 있는 사업자 ('24.1월 ~ '25.12월)
- **③ 활동 소상공인** (개업일 '24.12.31. 이전, 폐업 상태 아님)
매출 기준 상세 (연 환산 필수)
'23년 또는 '24년 **부가가치세 신고매출액**이 **0원 초과 ~ 3억원 이하**인 사업자
(면세사업자는 수입금액/매출액 기준 적용).
'23년 또는 '24년 연중 개업한 경우, **월 평균 매출액을 연 환산**하여 산정합니다.
* 연 환산 예시: (4,000만원 $\div$ 2개월) $\times$ 12개월 = 24,000만원 $\to$ 지원대상 해당
3. 유형별 지원대상 및 방식
🚀 유형 1 (신속지급)
**8개 배달플랫폼**을 이용하고, **전산으로 배달비 실적 확인이 가능한** 소상공인
✅ 대상 플랫폼: 배달의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생각대로, 바로고, 부릉, 인천반값택배, 먹깨비
✅ 제출 서류: **별도 서류 없이 신청자 정보만 입력**
✅ 지급 방식: 배달플랫폼사로부터 실적 확인 후 **신청자 계좌로 즉시 지급** (30만원 미만 시, 추가 신청 가능)
📝 유형 2 (확인지급)
**택배, 퀵서비스** 등을 주로 이용하거나, **직접배달**을 하는 소상공인 (신속지급 30만원 미만 지원자 포함)
✅ 제출 서류: 배달·택배비 이용실적 증빙내역 첨부
- **택배/플랫폼:** 전자(세금)계산서, 청구서, 정산내역, 카드영수증, 운송장 등
- **직접배달:** 1건당 5,000원 인정. (A) 배달 기반 확인 증빙 + (B) 배달실적(건수) 증빙 제출 필수
* 고객에게 청구한 배달·택배비는 제외, 소비자 개인정보(주소, 연락처 등) 가림처리 필수
4. 신청·접수 및 절차
📅 신청 기간
'25. 5. 19(월) $\sim$ 예산 소진 시까지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을 원칙
- **전용사이트:** 소상공인배달택배비지원.kr
- **또는:** 소상공인24 (sbiz24.or.kr)
-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전국 77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에서 현장 지원 가능
⚙️ 지원 절차 (요약)
- **온라인 신청** (정보제공 동의 및 본인인증)
- **지원 요건 검토** (매출액, 개폐업일, 업종 등) 후 알림톡 안내
- **(확인지급만 해당)** 지원대상 선정 후 배달·택배 실적 **증빙자료 등록**
- **검증 및 지급** (최대 30만원 계좌 지급)
5. 유의사항
- **다수 사업체 보유 시 1곳만 신청 가능** 공동대표 사업체는 주대표 1인만 신청 가능. 가장 적합한 1곳을 선택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 **지원 제외 업종 확인** 배달·택배를 주업으로 하는 업종 또는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 업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허위 신청 시 제재** 신청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 증빙 제출 시, 지급 금액 환수 등 제재 조치가 가능합니다.
- **증빙 보완 요청 및 기한** 증빙자료 확인이 어려운 경우 보완 요청이 있을 수 있으며, 요청 기한 내 보완하지 않을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6. 신청 문의
📞 전담 콜센터 및 누리집
☎ 1533-0500
(평일 09시 $\sim$ 18시 운영)
누리집(소상공인배달택배비지원.kr) 챗봇 24시간, 채팅 상담 09시 $\sim$ 18시 (평일)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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