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판로개척 지원사업 안내

소상공인 판로개척 지원사업 안내

🚀 소상공인 판로개척 지원사업

성장잠재력을 갖춘 유망 소공인의 판로개척 및 매출향상 지원

사업 개요 및 대상

✅ 사업 목적

성장의지 및 성장잠재력을 갖춘 유망소공인의 판로개척 지원을 통해 우수 소공인으로 성장 촉진 및 매출향상에 기여

📈 지원 규모

300개사 내외

👥 지원 대상

소공인 (상시근로자 수 10인 미만 제조업)

※ 한국표준산업분류 중분류 기준 '제조업'(C10∼C34)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곳

지원 내용: 바우처 항목 및 비용

국비 1,800만원 한도 내에서 아래 판로개척 지원항목의 바우처 지원

항목 내용 국비 지원 (80%) 자부담 (20%)
총 지원 한도
(최대 1,800만원 이내)
전시회 참가 (국내·외 전시·박람회 참가비 등) 1,800만원 이내 최소 450만원 이상
마케팅 지원 (온·오프라인 광고, 홍보물 제작 등)
매장 입점 (오프라인몰 입점 집기임차, 판매수수료 등)
브랜드 강화 (브랜드 디자인 개선, 브랜딩 설계 등)
기타 지원 (인증, 통번역, 국제운송비, 무역보험 등)

지원 절차: 총 8단계 과정

01
공고

(중기부, 소진공)

02
신청·접수

(소진공, 소공인)

03
서류평가

(평가위원회)

04
발표평가

(평가위원회)

05
협약

(공단 ↔ 소공인)

06
사업수행

(소공인)

07
결과보고

(소공인 → 공단)

08
사업비 정산

(소공인 ↔ 공단)

자주 묻는 질문 (Q&A)

A. 한국표준산업분류(KSIC)에 따른 분류 코드로, **C10부터 C34까지의 중분류에 해당되는 제조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소공인만 지원 대상입니다. 예를 들어, 식료품 제조업(C10), 섬유제품 제조업(C13), 금속가공제품 제조업(C25) 등이 포함됩니다.
A. 아닙니다. 총 사업비 중 **일부만 국비(정부 지원금)로 지원**되며, 나머지 금액은 소공인(자부담)이 부담합니다. 총 지원 한도는 1,800만원 이내이며, 자부담은 최소 450만원 이상이 필요합니다.
A. 마케팅 지원에는 **국내·외 온/오프라인 광고 지원**, **홍보물 제작 지원** 등이 포함됩니다. 카달로그, 리플릿, 제품 홍보 영상 제작 비용 등을 바우처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A. 신청은 **소상공인24 홈페이지(http://www.sbiz24.or.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합니다. 다만, **접수기간은 연도별로 상이**하므로, 반드시 당해 연도의 모집 공고를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 및 문의처 안내

➡️ 신청·접수 방법

소상공인24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

🌐 소상공인24 홈페이지 바로가기

** 중요: 연도별 접수기간이 상이하므로, 자세한 사항은 당해 연도 모집공고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 문의처: 소공인 지원사업 관련

소공인 지원실

042-363-7915, 7916, 7917, 7919

소상공인 판로개척 지원사업 안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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