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판로개척 지원사업 안내
🚀 소상공인 판로개척 지원사업
성장잠재력을 갖춘 유망 소공인의 판로개척 및 매출향상 지원
사업 개요 및 대상
✅ 사업 목적
성장의지 및 성장잠재력을 갖춘 유망소공인의 판로개척 지원을 통해 우수 소공인으로 성장 촉진 및 매출향상에 기여
📈 지원 규모
300개사 내외
👥 지원 대상
소공인 (상시근로자 수 10인 미만 제조업)
※ 한국표준산업분류 중분류 기준 '제조업'(C10∼C34)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곳
지원 내용: 바우처 항목 및 비용
국비 1,800만원 한도 내에서 아래 판로개척 지원항목의 바우처 지원
| 항목 | 내용 | 국비 지원 (80%) | 자부담 (20%) |
|---|---|---|---|
|
총 지원 한도 (최대 1,800만원 이내) |
전시회 참가 (국내·외 전시·박람회 참가비 등) | 1,800만원 이내 | 최소 450만원 이상 |
| 마케팅 지원 (온·오프라인 광고, 홍보물 제작 등) | |||
| 매장 입점 (오프라인몰 입점 집기임차, 판매수수료 등) | |||
| 브랜드 강화 (브랜드 디자인 개선, 브랜딩 설계 등) | |||
| 기타 지원 (인증, 통번역, 국제운송비, 무역보험 등) |
지원 절차: 총 8단계 과정
공고
(중기부, 소진공)
신청·접수
(소진공, 소공인)
서류평가
(평가위원회)
발표평가
(평가위원회)
협약
(공단 ↔ 소공인)
사업수행
(소공인)
결과보고
(소공인 → 공단)
사업비 정산
(소공인 ↔ 공단)
자주 묻는 질문 (Q&A)
A. 한국표준산업분류(KSIC)에 따른 분류 코드로, **C10부터 C34까지의 중분류에 해당되는 제조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소공인만 지원 대상입니다. 예를 들어, 식료품 제조업(C10), 섬유제품 제조업(C13), 금속가공제품 제조업(C25) 등이 포함됩니다.
A. 아닙니다. 총 사업비 중 **일부만 국비(정부 지원금)로 지원**되며, 나머지 금액은 소공인(자부담)이 부담합니다. 총 지원 한도는 1,800만원 이내이며, 자부담은 최소 450만원 이상이 필요합니다.
A. 마케팅 지원에는 **국내·외 온/오프라인 광고 지원**, **홍보물 제작 지원** 등이 포함됩니다. 카달로그, 리플릿, 제품 홍보 영상 제작 비용 등을 바우처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A. 신청은 **소상공인24 홈페이지(http://www.sbiz24.or.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합니다. 다만, **접수기간은 연도별로 상이**하므로, 반드시 당해 연도의 모집 공고를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 및 문의처 안내
➡️ 신청·접수 방법
소상공인24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
🌐 소상공인24 홈페이지 바로가기** 중요: 연도별 접수기간이 상이하므로, 자세한 사항은 당해 연도 모집공고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 문의처: 소공인 지원사업 관련
소공인 지원실
042-363-7915, 7916, 7917, 7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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