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 완벽 가이드 (구직촉진수당)

국민취업지원제도 완벽 가이드 (구직촉진수당)

국민취업지원제도 완벽 가이드

취업을 희망하는 구직자에게 취업지원 서비스와 생활 안정을 위한 수당을 지원합니다!

목차

개요: 국민취업지원제도란?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희망하는 분들에게 취업 지원 서비스와 함께 생계 안정을 위한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여 취업 성공을 돕는 고용 안전망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참여자의 특성과 소득 기준에 따라 크게 **I유형**과 **II유형**으로 구분되어 맞춤형 지원을 제공합니다.

👉 취업이 필요한 구직자라면 반드시 확인해야 할 필수 정책입니다!

지원대상: I유형과 II유형 구분하기

제도는 소득 요건에 따라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 I유형 (구직촉진수당 지원)

  • **요건:** 만 15~69세 구직자 중 소득 및 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 **소득/재산:** 가구 단위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4억 원 이하** (청년특례는 5억 원 이하)
  • **취업 경험:** 신청일 이전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 경험이 있어야 함 (일부 예외 있음)

⭐ II유형 (취업활동비용 등 지원)

  • **요건:** I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 계층, 청년(만 18~34세), 중장년 등
  • **주요 대상:** I유형 소득 기준을 초과하는 청년(중위소득 120% 이하), 폐업 자영업자, 경력단절여성, 저소득층 등
  • **특징:** 구직촉진수당은 지급되지 않으나, 직업훈련 참여 등에 필요한 취업활동비용이 지원됨

지원내용: 구직촉진수당 및 취업지원

참여 유형에 따라 다음과 같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취업지원 서비스 (I/II유형 공통)

  • **취업 상담:** 전담 상담사가 1:1 심층 상담 및 진로 설정 지원
  • **취업활동계획(IAP) 수립:** 개인별 취업 목표와 구체적인 활동 계획 설정
  • **직업 훈련:** 내일배움카드 연계 직업 훈련 지원
  • **일경험 프로그램:** 기업 인턴, 프로젝트 등 실질적인 일 경험 기회 제공

2. 구직촉진수당 (I유형)

  • **지급액:** 월 50만원씩 6개월간 총 300만원 지급
  • **조건:** 수립된 취업활동계획에 따른 **구직활동을 성실히 이행**해야 함
  • **추가 지원:** 부양가족(만 7세 이하, 만 70세 이상 등) 1인당 10만원씩 추가 지원 (최대 40만원)

3. 취업활동비용 (II유형)

  • **지원:** 직업 훈련 참여 시 훈련 참여 지원 수당 지급 등 (프로그램별 상이)

신청방법: 온라인 및 오프라인 절차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고용24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구직 등록:** 워크넷(Work-Net)에 접속하여 구직 등록을 먼저 합니다.
  2. **제도 신청:** 고용24 또는 고용센터 방문을 통해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3. **자격 심사:** 고용센터에서 소득, 재산, 취업 경험 등 참여 자격을 심사합니다 (약 1개월 소요).
  4. **수급 결정 및 상담:** 수급 결정 통보 후,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전담 상담사와 취업활동계획(IAP)을 수립합니다.
  5. **수당 지급 및 구직활동 이행:** 계획에 따라 구직활동을 이행하고, 확인되면 수당이 지급됩니다.

💡 소득 및 재산 관련 서류를 미리 준비하면 신청 시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꼭 알아야 할 주의사항

  • **수당 지급 중단:** I유형 참여자는 취업활동계획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거나, 취업(근로소득 발생) 사실을 신고하지 않으면 수당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실업급여와 관계:** 실업급여 수급 기간 중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I유형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실업급여 수급 종료 후에는 참여 가능합니다.
  • **소득 발생 기준:** I유형 수당을 받는 동안 월 50만 원 이상의 소득(근로, 사업 등)이 발생하면 해당 월 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근로 및 소득 발생 시 반드시 신고해야 함)
  • **재참여 제한:** I유형 수급자는 수당을 6개월 모두 받은 경우, 종료일로부터 3년간 재참여가 제한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이 정보는 고용노동부의 최신 정책을 기반으로 작성되었으며, 자세한 내용은 고용24 홈페이지를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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