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시민안전보험 지원 상세 안내(최고 2000만원 보장)
🛡️ 인천시민 안전보험
인천시가 시민을 위해 무상으로 제공하는 **생활 속 안전 보험**
💡 시민안전보험 개요
인천시민안전보험은 인천시가 시민들의 일상생활 중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재난·사고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입니다. 시가 직접 보험사와 계약하고 보험료를 전액 부담하여, 시민에게는 **별도의 비용이나 가입 절차가 필요 없습니다.**
보장 대상:
인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시민 (등록 외국인 포함)
가입 절차:
별도 절차 없이 자동 가입
보험 기간:
2025.1.1. ~ 2025.12.31. (매년 갱신)
보험료:
인천시에서 일괄 납부 (시민 부담 0원)
🌪️ 자연재해 및 일반 상해
지진, 태풍과 같은 자연재해는 물론, 폭발, 화재, 붕괴 사고 등 예상치 못한 일반적인 상해에 대한 보장 항목입니다. 특히 **자연재해 후유장해** 항목이 2024년에 신설되어 보장이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 담보 | 세부 내용 | 보장 금액 |
|---|---|---|
| 자연재해 사망 | 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을 포함한 자연재해로 인한 사망 | 2,000만원 |
| 자연재해 상해 후유장해 ('24년 신규) | 자연재해로 인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2,000만원 한도 |
| 폭발, 화재, 붕괴 사망/후유장해 | 폭발, 화재, 붕괴 사고로 인한 사망 또는 후유장해 | 2,000만원 / 2,000만원 한도 |
| 사회재난 사망/상해 후유장해 ('25년 신규) | 감염병을 제외한 사회재난으로 인한 사망 또는 후유장해 | 2,000만원 / 2,000만원 한도 |
🚌 교통 및 범죄/생활 사고
시민들이 일상에서 자주 이용하는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나, 강도 같은 범죄 사고, 그리고 어린이와 관련된 특정 사고에 대한 항목입니다. 특히 전세버스 사고 보장 항목이 신설되어 여행 시에도 안심할 수 있습니다.
| 담보 | 세부 내용 | 보장 금액 |
|---|---|---|
| 대중교통 이용 중 사망/후유장해 | 대중교통 (전세버스 제외) 이용 중 발생한 사고 | 2,000만원 / 2,000만원 한도 |
| 전세버스 이용 중 사망/후유장해 ('21년 신규) | 전세버스 탑승 중 발생한 사고 | 1,000만원 / 1,500만원 한도 |
| 강도 상해 사망/후유장해 | 강도에 의한 사고로 인한 사망 또는 후유장해 | 1,000만원 / 1,500만원 한도 |
|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로 부상등급(1~5급) 받은 경우 (만 12세 이하 대상) | 1,500만원 한도 |
| 개물림사고 응급실 내원치료비 ('22년 신규) | 개물림 사고로 응급실에서 진료를 받은 경우 | 20만원 |
📝 보험금 청구 절차 안내
사고 발생 시, 피해자는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보험사에 직접 청구해야 합니다. 청구권은 사고일로부터 **3년**이 지나면 소멸되므로 신속하게 진행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세한 구비 서류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해 주세요.
청구 핵심 정보 및 문의
✅ 소멸시효: 사고일로부터 3년
👥 지급 방식: 타 보험과 별개로 중복 보상
📌 유의 사항 및 출처
특별 유의 사항
- 사망 보장은 만 15세 이상부터 적용됩니다.
-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는 만 12세 이하 어린이만 대상입니다.
- 보장 항목별로 상세한 지급 기준이 있으므로, 반드시 보험사에 문의 후 청구하세요.
정보 출처
OPEN 공공누리 출처표시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본 정보는 인천광역시 시민안전보험 지원 사업 안내를 위한 요약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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